상리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1호
입찰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쌀 경쟁력제고사업(저온보관창고) - 민간자본사업보조
나. 공사개요 : 건축물-일반철골구조 창고시설(곡물창고) 1동 신축
(지상1층, 연면적: 360㎡, 대지: 5,799.1㎡)
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만경로 1753
라. 총공사금액 : 금410,620,000원(금사억일천육십이만원)
1) 추정가격 : 금373,291,000원, 부가세 : 금37,329,000원
2) 기초금액 : 금410,620,000원(금사억일천육십이만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자견적 및 사업추진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합니다.
- 민간보조사업자 : 상리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문숙, 김민호)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지역제한, 종합공사, 신설공사,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제, 실적제한, 기술지원협약 적용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20. 12.:00 ~ 2026. 4. 28. 12:00
나. 개찰일시 : 2026. 4. 28. 13:00 이후
다. 개찰장소 : 상리영농조합법인 담당자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다.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회 참가가 필수인 공사로서 설명회 미참가 업체는 입찰이 불가합니다.
마.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 건축공사로서 3억원(부가세별도) 이상 신축공사(개축, 증축)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지급자재는 실적에서 제외
※ 증축공사는 증축부분만 인정하고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실적은 인정치 않음.
※ 공동도급에 의한 준공실적은 수급 비율만 인정.
바. 입찰참가자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입찰 참가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 기본사항
1) 자 격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협약금액 : 금 1,500,000원(부가세별도)
3) 기 타 : 동일기간 중 중복협약 금지, 준공 시 기술지원 협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설계에 반영된 금액으로 본 공사에 낙찰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액임
※ 냉동기계설비 설치 법규 준수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술협약 체결 필수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필요서류
가. 2026년 4월 22일 9:00, 상리영농조합법인 사무실 (군산시 대야면 만경로 1753)
나. 필요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현장설명회 참가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당해 공사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공사실적증명서(협회 실적증명원) 1부
경영상태확인원 (2025년 12월말 기준 재무제표) 1부
기술협약확약서 및 협약인 자격증 사본(냉동공조기술사–건축공사) 1부
다. 신청 및 문의 : 상리영농조합법인 (☎ 063-451-3110)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일찰참가 등록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일 전일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상리영농조합법인에 귀속합니다. (상리영농조합법인 사업자번호 401-81-51642)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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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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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금16,075,489원입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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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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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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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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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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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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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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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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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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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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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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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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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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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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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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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마.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 감액 대상이기에 추후 낙찰자는 필히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 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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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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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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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 타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상리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6. 04. 20.
상리영농조합법인 (직인생략)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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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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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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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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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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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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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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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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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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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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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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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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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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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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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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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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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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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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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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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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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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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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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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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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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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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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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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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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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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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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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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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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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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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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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4.12.19)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지급대가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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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발주기관 : 상리영농조합법인 (인)
계약상대자 : (인)
하수급인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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