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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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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73266-000 공고일시  2026/04/17 15:04
공고명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거실문 잠금장치 교체 공사 입찰 공고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
공고담당자 김태일(☎: 054-870-315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7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1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54,864 원
   
추정금액
67,1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1,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더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거실문 잠금장치 교체 공사 소액수의 공고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거실문 잠금장치 교체 공사(설치) 

  나. 공사장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3교도소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주요공사범위 : 1. 전자잠금장치 교체(52개소) 

                     2. 콘솔 데스크 교체(2개소) 

                     3. 근무자실 제어반 장비 교체(2개소) 

                     4. 잠금장치 통신 케이블 배관 배선 및 개통 

                              

  마. 기초금액 : 67,100,000 

                 (추정가격 : 61,000,000원 + 부가가치세 6,100,000원) 

 바. 해당 공사는 일반 및 기술시방서에 따라 물품 직접 생산 및 설치를 실시해야 며, 필요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 공급 및 기술직원 협약서는 개찰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4. 17.(금) 17:00 ∼  2026. 04. 23.(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04. 23.(목) 11:00 

  다. 개찰장소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소액 수의 공사입니다. 

  라. 경상북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로서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당해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업체 이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505-480-2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주소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서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 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5일 이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 가능 여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함.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신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수요기관의 기존 제어시스템과 연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 상대자는 일반 및 기술시방서의 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직접생산 및 시공능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고사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및 시공능력 자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는 지정기일(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 되지 않을 수 있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요율의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산출내역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 

- 

- 

- 

1,154,864원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해당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이며 지급확인제는 적용이 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전용 통장 및 <붙임 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작업 여건)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작업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 054-870-3152 

  라.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서, 도면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현장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09:00 ∼ 16:3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및 주말,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법령에 따른 물품(담배, 휴대폰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위반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우리 소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작업 계획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에 따른 평결과 ‘하’등급으로 분류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5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나.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라. 본 공사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전자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및 계약관련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 ☎ 054-870-3152 

② 전자입찰이용안내 :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 04. 16. 

 

경북북부제3교도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하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현황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일 

 

직접노무비 총액 

(부가세포함, 원단위 절사)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15일 

5일 이내 

 

 

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1.)「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   . 

 

 

 

발주기관   :   경북북부제3교도소  재무관     소장  (인) 

 

 

계약상대자 :                        대표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하 

 

 

【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계 약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북북북부 

제3교도소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나라장터 소액수의 입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북북북제3교도소 재무관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1 ]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계약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다.  

  라.  

  마.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다.  

  라.  

  마.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2026. 00. 00.  

 

  확인자  업체명    대표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