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26 – 374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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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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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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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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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엄사면 엄사리 일원
▪공사내용: 송수관로(D800㎜, L=1.1㎞)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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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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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43,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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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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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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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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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19,6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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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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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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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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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17,85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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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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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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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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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1,785,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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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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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수도공기업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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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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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3,8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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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2026. 4. 23.(목) 16:00로하며, 추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도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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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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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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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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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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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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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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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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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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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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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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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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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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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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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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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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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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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 지역제한 / 공동이행 / 적격심사 /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며, 건설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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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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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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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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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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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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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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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용 라인스토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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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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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150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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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앤에스시스템
박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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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우성균 주무관 ☏042-840-2193)와 신기술 (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의거 최대 굴착심도 4m 이상의 토목공사로 ‘토공, 관로공, 가시설공, 포장공, 추진공 등’ 공사수행 전반에 걸쳐 시공·안전·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종합건설업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업종의 평가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 추정가격 (금5,017,857,273원)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사원가내역서를 제출해야하며 공사종류 별 난이도 계수 및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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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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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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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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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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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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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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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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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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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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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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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인도평가 대상 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자.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385,481,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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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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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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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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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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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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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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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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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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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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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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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계룡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42-840-2193)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무비 전용통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룡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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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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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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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작업을 준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입찰공고 ․ 집행, 계약체결 : 계룡시 상하수도과 관리팀(☎042-840-2182)
나. 설계서․시방서․기타 자료 열람 장소 : 계룡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42-840-219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계룡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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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계룡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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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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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000-0000-0000, 야간 및 휴일 : ☎000-0000-000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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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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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000-0000-0000, 야간 및 휴일 : ☎000-0000-000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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