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종합사회복지관 제2026–699-02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관리번호: 2026-699-02
1.2. 발주기관: 공창종합사회복지관
1.3. 공 사 명: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노후전기 시설 교체 공사
1.4.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공창종합사회복지관(금곡동, 금곡주공1단지)
1.5. 공사기간: 계약일부터 30일 (토,일 공사 필요)
1.6. 공사내용
1) 주 공 종: 분점함 교체 등
2) 공사개요:
- 전기 분전함 교체 등
1.7. 공사(예정)금액: 6,446,000원
【(추정가격)5,802,000원+(부가가치세)644,6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8. 기초금액: 6,446,000원
1.9.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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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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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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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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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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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 전기 분점함 등 교체 등 5,013천원
기타경비 1,43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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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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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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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사구분: 본 공사는 ‘시설물 개보수 공사 ’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78%)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 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 라장터에 등록하거나 우리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접수해야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시 우리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맞추어 산출내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 본 기관은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비대상 기관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021.1. 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미대상 공사입니다. (30일 이내)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 영 하여야 합니다. (해당시)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해당시)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해당시)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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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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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 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 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 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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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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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 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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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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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사전 현장확인(물량내역 확인)은 가능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4.3. 물량 ( 공 ) 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시설 → 시설공고현황→ 참조 ( 또는 입찰공고 ) 번호입력→ 검색 → 공고번호→ 차수 → 물량내역서 (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하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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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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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22. 09:00 ~ 2026. 4. 28. 17: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7.1. 개찰일시: 2026. 4. 28. 17:00 이후
7.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창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정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 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재공고시에는 긴급으로 공고 등록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8.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 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8.3.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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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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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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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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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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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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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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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 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 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해당시)
10.2.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10.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 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10.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 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 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반드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 로 제출해야 합니다.
12.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3.1.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 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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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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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4. 개찰 후 우리 복지시설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 출해야 합니다.
15.5. 낙찰자는 우리 복지시설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 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15.6. 우리 복지시설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 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시고,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16.1.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 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창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051-363-2065)
2026. 4. 16.
공창종합사회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