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144호
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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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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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소방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입찰하려는 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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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농업용무인기기술지원센터(증축) 소방공사
나. 공사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산72-3번지 외 1필지(10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다. 기초금액 : 210,9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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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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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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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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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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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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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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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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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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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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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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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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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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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청렴계약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4. 20.(월) 9:00 ~ 2026. 4. 27.(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7.(월) 13:00 경북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6.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지원본부 단지관리실(☎054-330-800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경북테크노파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 받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라.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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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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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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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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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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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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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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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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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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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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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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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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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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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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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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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청렴이행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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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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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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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문의는 (재)경북테크노파크 행정지원본부 재무회계실(053-819-7050) 및 공사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단지관리실(054-330-8002)에 문의
2026. 4. 17.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리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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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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