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6-1478호
(긴급)전자입찰 안내공고[공사]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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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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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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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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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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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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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방지시설 1,423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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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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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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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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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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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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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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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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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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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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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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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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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7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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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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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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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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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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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금) ~ 2026. 4.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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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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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금) 14:00 ~ 2026. 4. 23.(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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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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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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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해당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전문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종4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차순위 점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사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실적)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을 적용 평가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심사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440,647,388원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적격심사 통보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별도 문서 통보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사업면허증, 수첩사본 등」
② 적격심사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 각서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경영상태확인할수 있는 서류
․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 신인도평가에 관한 서류(해당시)
아. 종합건설업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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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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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계약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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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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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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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위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따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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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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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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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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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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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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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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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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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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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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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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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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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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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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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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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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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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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담당자 강두호, 728-74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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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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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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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내역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근거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바. 또한,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대금지급 시스템”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정책자금(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수령 전용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 강두호(☎728-7485)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제주시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고은주(☎728-7403)
2026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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