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협 공고번호 제2026-004호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계마항 지능형 CCTV 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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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요약
○ 본 입찰은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계약규정”을 적용하여 영광군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명 : 영광군수협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계마항 지능형 CCTV 공사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254,87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 수협 「계약 규정(예)」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7.5% (영광군수협 계약규정(예)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4. 16.(17:30) ~ 2026. 04. 22.(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2.(11:00), 영광군수협 기획검사과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당 수협 「계약 규정(예)」에 따름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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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계마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1.2 공사현장 : 전남 영광군 계마항 일원
1.3 추정금액 : 금254,870,000원
- 추정가격 : 231,700,000원, 부가가치세 23,170,000원
1.4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254,870,000원(금이억오천사백팔십칠만원) (부가가치세포함)
1.5 공사기간 :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
1.6 공사내용 : 계마항 지능형 CCTV 구축 1식 및 인터넷 회선 구축(5개년 회선비용 포함)
(설계서 및 특기 시방서 참조)
2. 입찰방법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영광군수협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 1억원이상)입니다.
2.2.3.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본 입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록한 자로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4 입찰참가필수서류
3.4.1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음 필수서류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정형 전자문서를 통해 수협중앙회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담당자 정인)으로 발송하기 바라며, 필수서류 미제출시 개찰결과에 상관 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2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증명원 1부(국세청발급), 입찰참가 자격 관련 증빙서류, 특별시방서에 따른 제조사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 1부.
4.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5.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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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영광군수협 「계약규정」 제63조 제5호 가목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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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410-82-01051
- 법인명(단체명) :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5.1.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영광군수협 「계약규정(예)」제53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16.17:30 ~ 2026.04.22.10:00
6.1.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04.22. 11:00
7.2 개찰장소 : 영광군수협 기획검사과 입찰집행관 PC
8.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광군수협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9.2 ‘영광군수협 적격심사 기준’및‘영광군수협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적격심사 세부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9.4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영광군수협「계약규정(예)」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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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협 계약규정(예) 제55조]
제55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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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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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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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별첨2’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및 ‘별첨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제출)
12 기타
12.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첨부한 영광군수협 적격심사 기준, 영광군수협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2.4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하여야 합니다.
12.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2.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영광군수협 계약규정(예)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8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수협 계약규정(예)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13.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13.1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면허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13.2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실적증명서(협회발행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협회발행분),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재처분확인서(협회발행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서, 산출내역서, 공정계획서 등
13.3 해당기관(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 및 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영광군수협 기획검사과(☎061-356-3232)
2026년 04월 16일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장(직인생략)
[별첨 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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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제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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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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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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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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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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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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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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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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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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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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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제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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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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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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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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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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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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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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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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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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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귀중
[별첨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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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영광군수협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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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자기평가표 작성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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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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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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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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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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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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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평가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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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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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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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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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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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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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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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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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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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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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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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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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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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인)
[별첨 3-2] 자기평가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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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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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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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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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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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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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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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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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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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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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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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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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 구성원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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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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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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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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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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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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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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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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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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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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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안전작업허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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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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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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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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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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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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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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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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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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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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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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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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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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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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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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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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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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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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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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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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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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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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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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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2. 입찰가격 평가(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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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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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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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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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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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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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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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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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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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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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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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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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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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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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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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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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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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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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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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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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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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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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년도 유
동비율 (유동자
산/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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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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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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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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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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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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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Ⅱ.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