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9660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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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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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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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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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운용부 김민하 과장 (☎ 054-810-1123)
○ 규격 및 사양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윤상욱 과장 (☎ 063-715-065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 054-810-120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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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전주지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실내건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0, 3층(느티나무빌딩 301~305호)
다. 공사내용
○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
○ 공사범위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단, 공사완료일 2026년 5월 28일까지로 반드시 기한 엄수)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마. 공사금액 : 155,540,000원 (추정가격 141,400,000원 + 부가가치세 14,140,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공사 사업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7조 제2항).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윤상욱과장 ☎ 055-715-0657)
○ 공사관련 현장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업체[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 단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가.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나. 총액입찰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다.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라.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되지 않으며 낙찰자 지위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17.(금) 10:00 ~ 2026. 4. 22.(수)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2.(수) 13:00, 공단 계약담당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
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4. 23.(목)
11:00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함.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없음.
○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 계약(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예규에 의거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제출 서류(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 기타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해당 시) 1부
-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공고문 붙임1) 1부
- 보안각서(공고문 붙임2) 1부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공고문 붙임3) 1부
- 세부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와 같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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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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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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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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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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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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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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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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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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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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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이 1개월 이하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견적
금액에 반영하지 않음[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제외대상입니다.
공사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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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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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여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27.)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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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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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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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 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수입인지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준용)
마. 계약체결 전에 국가정책 변경 또는 우리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시방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합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청렴계약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서식 1】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
성 명 : (서명)
【붙임 서식 2】
보 안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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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 약 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실내건축(인테리어)공사 계약
2. 계약금액 : 금 원정(₩ 원)
2026. 4. .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상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실내건축(인테리어)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위반 시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4. .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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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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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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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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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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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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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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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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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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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실내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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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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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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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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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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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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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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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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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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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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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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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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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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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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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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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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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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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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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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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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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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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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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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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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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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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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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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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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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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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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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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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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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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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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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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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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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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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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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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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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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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