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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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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9292-000 공고일시  2026/04/16 11:15
공고명 2026년 주차관리팀 조경 유지관리
공고기관 파주도시공사 수요기관 파주도시공사
공고담당자 변지훈(☎: 031-950-186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6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3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2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7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545,526 원
   
추정금액
64,7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8,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공고 제2026-36호 

 

 

 

2026. 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우리 공사에서는 고객, 계약상대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 및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홈페이지 (https://www.pajuuc.or.kr/) 고객마당 청렴신고센터(031-950-1821) 

  

 

 

 

 

 

 

 

입찰공고서는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재무회계팀 ☎ 031-950-1865 / FAX 031-957-1910 

사업담당자(용역현장 및 과업 관련 등): 파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 과업담당자 031-909-6312 

 

 

 

파주도시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주차관리팀 조경 유지관리 

위  치  명 

 파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지정 장소(내역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 사 개 요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 

금64,700,000원 

(추정가격 58,818,182 + 부가세 5,881,818)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4월 16일(목) 14:00 ~ 2026년 4월 23일(목) 14:00 

견적(개찰)일시 

2026년 4월 23일(목) 15:00 

재입찰 개찰 

 2026년 4월 24일(금) 14:00(※별도통보 없음)  

개찰장소 

 파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_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2에 따른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기술인 보유,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파주시에 소재하여야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545,526 

1,533,722 

1,160,785 

152,527 

0 

698,492 

0 

0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상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청구시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안전보호구를 구매한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보호구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 및 물품 사진의 경우에는 개별 수량 확인이 가능하게 찍은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및 이체내역증 만 인정)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대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의 A값 : 금3,545,526원】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라.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되,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할 경우 보증서 발급 면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 

   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를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유의사항) 

  가.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공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등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하며,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의 입찰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관련 문의처 

  가. 과업설명 : 파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 과업담당자( 031-909-6312) 

  나. 계약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31-950-1865)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4. 16. 

 

파주도시공사 경리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 

   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