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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26-943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소방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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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 입찰의 형식을 준용합니다.
❖ 견적제출 업체는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면세사업자 포함) 업체는 견적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매입하고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건축공사와 병행 시행됨에 따라 공정 협의를 준수해야 함.
❖ 세부사항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작성서식(제출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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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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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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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소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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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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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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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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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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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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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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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65일(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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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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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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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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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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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설계서 및 물량내역 열람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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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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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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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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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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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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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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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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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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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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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10:00 ~ 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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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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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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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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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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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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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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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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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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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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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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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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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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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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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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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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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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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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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96
나. 규 모 : 소방청사 연면적 885.25㎡(1동, 지상 4층), 부지 502.20㎡
다. 공사내용 : 첨부된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라. 현장설명 :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복지회계과에서 공고일로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으로 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전자견적, 총액계약, 지역제한(인천), 전자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 견적제출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참가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참가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분야 동시보유)(업종코드0038, 0039)을 등록한 업체로써,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각 견적제출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적용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 A값 : 금2,256,932원 (세부내역은 아래 7. 사후정산 안내 참고)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도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 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제외)
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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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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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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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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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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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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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56,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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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2,3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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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03,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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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9,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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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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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51,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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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 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11.「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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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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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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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입찰유의서」,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5(임금지불서약서) 제출
나.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 제출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견적 제출을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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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소방청사팀 (032-870-3353)
○ 입찰·계약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회계장비팀 (032-870-3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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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견적공고의 내용상 문의 사항 및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찰 전 상기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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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 Help Line) 또는 전화(032-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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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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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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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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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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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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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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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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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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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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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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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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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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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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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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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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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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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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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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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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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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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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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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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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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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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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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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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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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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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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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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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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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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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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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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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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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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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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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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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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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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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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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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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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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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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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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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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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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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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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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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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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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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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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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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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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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임금 지불 서약서(제8조 관련)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우리 업체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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