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6-939호
입 찰 공 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따라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전기공사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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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면세사업자 포함)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매입하고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건축공사와 병행 시행됨에 따라 공정 협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작성서식(제출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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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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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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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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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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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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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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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7,7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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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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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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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65일(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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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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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8,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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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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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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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설계서 및 물량내역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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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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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8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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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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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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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5.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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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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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1,5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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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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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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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7. 10:00 ~ 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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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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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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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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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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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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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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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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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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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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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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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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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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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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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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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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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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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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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96
나. 규 모 : 소방청사 연면적 885.25㎡(1동, 지상 4층), 부지 502.20㎡
다. 공사내용 : 첨부된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라. 현장설명 :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복지회계과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으로 갈음
마.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표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지역제한(인천), 전자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로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적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 A값 : 금16,264,028원 (세부내역은 아래 8. 사후정산 안내 참고)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처리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항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고 당일 14:00 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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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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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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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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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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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8,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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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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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는 세부심사기준 경영상태 가)재무비율, 나)신용평가, 다)종합평가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나)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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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전기공사협회 2024년도 전기공사업체의 경영상태 평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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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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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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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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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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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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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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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신인도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마. 접근성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합니다.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바. 적격심사 자료 제출
1)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능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다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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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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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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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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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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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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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264,0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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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28,1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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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58,0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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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3,0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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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49,1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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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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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25,7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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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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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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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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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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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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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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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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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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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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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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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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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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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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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 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12.「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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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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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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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입찰유의서」,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4(임금지불서약서) 제출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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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소방청사팀 (032-870-3353)
○ 입찰·계약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회계장비팀 (032-870-3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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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의 내용상 문의 사항 및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찰 전 상기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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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 Help Line) 또는 전화(032-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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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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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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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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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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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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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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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4】
임금 지불 서약서(제8조 관련)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우리 업체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