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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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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631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4/15 16:20
공고명 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1)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98,93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098,93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26,30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189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건설과 손성우(☎ 02-3146-1516)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②「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장기계속) 

붙임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부터 12개월 

(1차: 착공일로부터 2026.12.31.) 

기초금액 

4,098,938,000 

추정가격 

3,726,307,273 

부 가 세 

372,630,727 

도급자관급자재비 

450,700,000 

관급자관급자재비 

0 

 

※ 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 1차 계약금액(예정): 금1,871,100천원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시행대상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3,241,949,426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송장’ 의무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원도급준공내역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사입니다.(공개대상 도급비 10억원 이상)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함.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손성우 주무관(☏ 02-3146-1516)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4.15.(수) ~ 2026.05.07.(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04.(월) 10:00 ~ 2026.05.07.(목) 12:00 

개찰일시 

 2026.05.07.(목)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05.06.(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수도 설비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파일공사 등) 등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입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 또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업종별 추정가격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금3,726,307,273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2,300,697,273원(61.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1,425,610,000원(38.3%) 

 마.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투찰 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출자 비율이 많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여야 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가능 

   ※ 「지방계약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의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마감은 2026.05.06.(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 출자 제한 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적용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부가세제외 

추정금액(원) 

부가세포함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3,726,307,273 

4,098,938,000 

100.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300,697,273 

2,530,767,000 

61.7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25,610,000 

1,568,171,000 

38.36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상호진출업체 낙찰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함 

 ※ 전문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7,190,762원) 

국민건강보험료 

(43,284,37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687,567원) 

퇴직공제부금 

(27,692,36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978,828원) 

안전관리비 

(275,741,672원) 

품질관리비 

(4,279,89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고용개선지원비 및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0.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1.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아래 공종별 노무비 현황을 참고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제출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에는 직접노무비, 계약 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총 노무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공종별 노무비 현황 

공    종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비율 

비고 

토    공  

225,541,005(193,763,750) 

16.1% 

 

관접합 및 부설공 

241,218,402(207,232,304) 

17.2% 

 

구조물공 

62,922,461(54,057,097) 

4.5% 

 

가시설공 

739,851,632(635,611,368) 

52.8% 

 

추 진 공 

79,684,197(68,457,214) 

5.7% 

 

포 장 공 

6,607,752(5,676,763) 

0.5% 

 

부대공사 

45,649,236(39,217,557) 

3.2% 

 

총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합계 1,401,474,685원(1,204,016,053원) 

 

 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 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20%이상 

B : 15%이상~20%미만 

C : 10%이상~15%미만 

D :  5%이상~10%미만 

6.0 

5.0 

4.0 

3.0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작업일자별 출근 인원, 작업내용(사진 첨부) 등을 정확히 기재·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일자별 근무인원, 작업내용(사진첨부) 등 정확히 기재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산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청렴서약서 제출하여야함.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작업 철저 

   계약 시 「상수도 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5) 

2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이행 

   본 공사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23.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사각형입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3.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사각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3.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발주된 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수도맨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맨홀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장비 보유현항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구입계획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상수도맨홀작업 안전 이행사항】 

 

 

1. 상수도맨홀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상수도맨홀작업 수행시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상수도맨홀작업 관리감독자는 맨홀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맨홀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맨홀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00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맨홀작업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맨홀작업 수행근로자) 

   00사 사업주         (서명)     00사 대표성명           (서명) 

붙임6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방법 및 절차 

   

 

 ㅇ 전자카드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 방안 

   - 활용목적 :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범위가 넓은 토목 현장 등 고정형단말기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현장에서 보완적으로 활용 

   - 모바일앱 사용절차 

절차 

 

주체 

 

주요내용 

 

 

 

 

 

 

 

 

 

[필수선행사항] 

출퇴근 

구역설정 

 

사업주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ma.or.kr) 접속] > [모바일 관리] > [모바일 출퇴근 구역관리] 메뉴에서 출·퇴근 구역 설정 

  ※ 설정한 구역 내에서만 어플리케이션 사용가능(GPS 확인) 

 

 

 

 

 

 

 

 

 

앱설치 및 

회원가입 

 

공통 

 

(Android) 구글 [Play스토어]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iOS) 애플 [Appstore]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앱 전용 

리더기 구입 

 

사업주 

 

(선택) 앱 전용 리더기 구입 

 

 

 

 

 

 

 

 

 

출·퇴근 

구역 진입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 (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사용준비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사업주)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전용 리더기 연결  

  - (근로자) ‘하나로전자카드’ 소지  

 

 

 

 

 

 

 

 

 

출·퇴근 

처리 

 

근로자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으로 출·퇴근 처리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앱 전용 리더기에 ‘하나로전자카드’ 태그  

 

 

 

 

 

 

 

 

 

출·퇴근 

내역 확인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출역현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출·퇴근 기록 확인  

(사업주) [근태관리] 메뉴에서 근로자의 소속, 성명, 출·퇴근 시간 등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미처리자 확인  

※ 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