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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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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8581-000 공고일시  2026/04/15 14:52
공고명 부모커뮤니티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영건(☎: 052-229-256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8,54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87,858,995 원
   
A 법정보험료
29,549,511 원
   
추정금액
548,54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6,926,000 원
추정가격
498,6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830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부모커뮤니티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35(성안동 791-1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6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48,548,000 

548,548,000 

498,680,000 

49,868,000 

0 

56,926,000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총액계약, 확정계약,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29,549,511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433)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4. 17.(금) 10:00 ~ 2026. 4. 21.(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4. 21.(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젹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9,549,511원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016,837 

7,949,923 

790,612 

10,942,703 

3,849,436 

- 

 

 

 

 

< 입찰시 유의 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백분율 

건축공사업 

498,680,000 

100%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가격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487,858,995원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016,837 

7,949,923 

790,612 

10,942,703 

3,849,436 

-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과(☎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2026.  4.  15.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