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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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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GI0009-1-2026 공고일시  2026/04/15 14:48
공고명 00부대 신남회관 보수공사(전기)
공고기관 제3군수지원여단 수요기관 제3군수지원여단
공고담당자 강규임(☎: 033-460-756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97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837,778 원
   
추정금액
51,97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7,249,09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필독> 본 공고문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1-1. 안전·보건 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등 [붙임참조] 

    2)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등급(70점 이상)
3)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복지담당부사관 상사 이승재(☎010-2089-1574) 

                                                           └ 수신메일 : 135024@mnd.go.kr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부대 신남회관 보수공사(전기) 

  나. 예 산 액(부가세 포함) : 51,974,000원(부가세 포함) 

  다.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시 : '26.4.15.(수),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라.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6.4.21.(화) 10:00 

  마. 개       일    시 : '26.4.21.(화) 10:30 

  바.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90일 

  사. 공    사    현    장 : 부대지정장소(강원도 인제)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및 열람 장소 

  가.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는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 사항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내역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써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종코드: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계약 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6. 공동도급 : 미허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국고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 1항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0. 공개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개수의계약 참가신청  

      1)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 나 목”에 따라 공개 수의계약 참가자격등록을 필하고 당해 공개수의 계약 건에 대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2) 공개수의계약 참가업체의 견적서 제출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업체에 한하며, 견적서 및 기타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pa.mil.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2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러. 일부 원가항목[4대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대금 지급 시 국민·건강·연금·4대보험료 납부 사실 증명서 및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나. 협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아래 보험료 등을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771,684원 

1,019,611원 

101,399원 

미해당 

945,084원 

 

 

17.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사서함 81-27호 재정실(우편:24651) 

  나. 인터넷 이메일 : 19-15413@mnd.go.kr. 또는 kvw5081@naver.com 

  다. 연락처 

      1) 입찰공고 / 계약업무 : 회계장교(☎033-460-7569) 

      2) 사업담당자(내역 및 사업문의) : 복지담당부사관(☎010-2089-1574)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4. 15.(수) 

 

 

제3군수지원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