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가야면 공고 제2026 - 14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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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합천군 가야면이 입찰을 대행하고 있으며,
○ 계약, 사업시행, 대금지급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청량동마을회(대표 이*생)]가 주관하므로, 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합천군 가야면에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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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가야면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량동경로당 신축사업
나. 위 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청량동길 24
다. 공사개요 : 신축, 1동, 지상 1층, 49.44㎡, 경량철골구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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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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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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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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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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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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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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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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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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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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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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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7.(금) 10:00 ~ 2026. 4. 21.(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1.(화), 11:00, 가야면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는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 소재지를 합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시공자격(입찰참가자격)을 종합업체로 제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계약 및 착공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6. 서류 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가야면 사무소(☎930-5444)에 비치된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 근거를 제출하고 예정 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 근거: 첨부물 참조
7. 견적제출(입찰) 무효
가.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무효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 관련,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본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담당자가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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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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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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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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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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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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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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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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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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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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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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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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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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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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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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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 계약(2백만 원 이상/1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그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2)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 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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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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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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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1건의 하도급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 관련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각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본 입찰 관련 부패행위,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가야면(055-930-5444)으로 연락하시거나 군홈페이지(www.hc.go.kr)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군 홈페이지(www.hc.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청량동마을회(010-6425-8032), 가야면 총무담당(055-930-5444)=
▸ 설계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대광건축사사무소(055-933-08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가 야 면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