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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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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4886-000 공고일시  2026/04/14 17:29
공고명 2026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장 통합 조경관리(예초, 제초, 전지) 공사
공고기관 의왕도시공사 수요기관 의왕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송주연(☎: 031-8086-73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4/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3,945,1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817,086 원
   
추정금액
163,945,1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49,041,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왕도시공사 공고 제2026 - 56호 

 

2026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장 통합 조경관리(예초, 제초, 전지)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장 통합 조경관리(예초, 제초, 전지) 공사 

  나. 대    상: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외 34개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라. 기초금액: 금163,945,100원(금일억육천삼백구십사만오천일백원)       

     (추정가격: 149,041,000원, 부가가치세: 14,904,100원) 

  마.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및 지역제한 수의견적 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 4. 15.(수), 10: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4. 21.(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2.(수), 13:00 이후/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 30%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장소: 의왕도시공사 재무회계팀(031-8086-7313)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948,836 

3,896,236 

387,477 

1,697,939 

1,886,598 

- 

- 

10,817,086 

 

  라. 본 공사의 A값 = 금10,817,08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가 서명한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 (공사ㆍ용역:7일, 물품:5일) (평가등급: 발주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포함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수준 평가방법 

수급업체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기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내 발생되는 잔재물는 작업 즉시 당일 내로 감독관이 정한 위치에 모두 모아두어야 하고, 감독관이 제공하는 마대 등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와 별도로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처리 

  다.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대금)청구 시에는“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문의사항 

  가. 기타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의왕도시공사 재무회계팀 ☎ 031-8086-7313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4. 14,. 

 

 

 

 

의왕도시공사 경리관 

 

 

 

 

안 전 작 업 준 수 서 약 서 

공 사 명 

 

공사기간 

 

 

의왕도시공사 내에서 공사 시 위험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기타 안전보건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업체 및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공사에 임하도록 한다.  

 

1. 의왕도시공사 내에서 유해ㆍ위험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업체와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는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공사에 임하도록 한다.  

 

2. 원청(의왕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3. 원청(의왕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현장 점검 및 개선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4. 의왕도시공사 사업장내에서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호구를 공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착용시킬 의무가 있다. 

 

5. 원청(의왕도시공사)에서 안전작업허가서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부득이한 작업중지 지시에 공사업체는 동의한다. 

 

6. 의왕도시공사 사업장내에서 작업 중 안전작업허가서 기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공사업체 및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위 사항에 동의하며 미 준수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공사책임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