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39호(2026.04.14.)
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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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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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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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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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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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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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노무비 제외)의 최대 70%*
* 선금 지급범위 및 기준방법은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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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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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026년 항만배후단지 도로 노면표지 보수공사(단가계약)
나. 공사현장 : 울산항 일원(설계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18.까지
라.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마. 추정금액 : 30,270,000원[(추정가격) 27,518,182원 + (부가가치세) 2,751,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기초금액 : 30,270,000원(부가세 포함)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단가계약 공사로서,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계약(산출)내역서에 의해 단가를 우선 확정하고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수량에 따라 설계변경 및 정산하는 공사임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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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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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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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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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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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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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0,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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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2556호. 2026.3.31.」[별표5]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서 별도 발표하며, 기초금액이 발표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경쟁,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내 내역에 대해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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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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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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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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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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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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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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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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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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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41,567원
○ 계약상대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①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제4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업종코드 : 4992)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② (지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➂ (장비보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차선도색 용해차량 및 융착식 스프레이 도색장비(우천형 가능)를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 이후 낙찰자 선정 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04.21.(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52-228-5485)
8.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20.(월) 00:00 ~ 2026.04.22.(수) 10:00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www.g2b.go.kr)의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개찰일시 : 2026.04.22.(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하한율 : 89.745%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556호, 2026.3.31.)」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 10점, 입찰가격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시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실적인정 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2024년도 말 기준 각 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에 의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부채비율 63.44%, 유동비율 182.84%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일때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동가입찰 낙찰자 선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 합계
다. 낙찰 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투찰은 당일 내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재투찰 연락을 드리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부탁드립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제4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조항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 직불 합의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소재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울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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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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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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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에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공사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73).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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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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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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