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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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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0059-000 공고일시  2026/04/13 19:15
공고명 『xEV 전력전장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건축, 기계, (부대)토목 신축 공사
공고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공고담당자 정사은(☎: 041-559-317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2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3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35,226,288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978,713,288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4,732,000 원
추정가격
2,486,569,35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43,48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6-xEV 전력전장품 통합성능평가센터-001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xEV 전력전장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건축, 기계, (부대)토목 신축 공사 

나. 공사 현장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87-2번지 일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6-1구역) 

다. 기초 금액 : 2,735,226,288원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포함) 

건축공사업 

2,104,929,352원 

2,498,362,288원 

(부대)토목공사업 

190,470,000원 

270,064,000원 

기계설비공사업 

191,170,001원 

210,287,000원 

합계 

2,486,569,353 

2,978,713,288 

 

라. 입찰 자격 : 최근 10년 이내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시험소)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의 실적 보유
(추가 상세 자격은 3.입찰참가자격 확인) 

마. 공사 규모 : 부지면적 3,242㎡, 연면적 1,334.74㎡(지상1층 1,127.7㎡, 지상2층 207.04㎡) 

  - A동(실험실동) : 지상 1층 717.20㎡, 지상 2층 67.39㎡,  

  - B동(사무실동) : 지상 1층 313.3㎡, 지상 2층 139.65㎡,  

  - C동(전기실동) : 지상 1층 97.20㎡ 

바.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 공사 수행 방식 : 본 공사는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함 

  ◦1단계 : A동(실험실동) + C동(전기실동) 

  ◦2단계 : B동(사무실동) + A동(실험실동) 일부 

   - 단계별 공사 일정 및 착공 시점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함 

   - 단계 구분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연차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성급이 지급되며, 차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공정이 조정될 수 있음 

   - 발주자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사 지연 시 계약상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함. 

아.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자. 입찰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기간 

2026.04.13.(월) 20:00 ~ 2026.04.30.(목) 12:00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및 개찰장소 

2026.04.30.(목) 14:00 

입찰집행관 PC 

 

차. 기     타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므로,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1)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해당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 업역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제3조의5 10호(교육연구시설(연구소 또는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종합공사의 준공2) 실적 보유 업체여야 함. 

마.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은 공고문 게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함.(현장대리인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바. 공사의 일관성 확보 및 책임 시공을 위하여 공동도급은 불가능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및 낙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낙찰 이후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 진행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임. 

라.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반영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33,351,669원 

2) 고용보험료 

9,462,131원 

3) 국민건강보험료 

29,312,067원 

4) 국민연금보험료 

38,729,435원 

5) 퇴직공제부금비 

18,753,200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51,605원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987,410원 

8) 품질시험비 

844,100원 

9) 환경보전비 

9,333,263원 

10)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1,511,988원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1,306,656원 

- 

- 

 * 상기보험료는 사후정산 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평가 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공고문에 첨부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3)을 적용함.  

  1) 행능력 평가[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종합공사 신인도(-1 ~ +4점)], 입찰가격 평가(70점) 

  2)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시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100%) 

  3)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자료로 평가함.  

  4)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통과한 자 중 개찰가격 우선순위에 의함. 

    - 경영상태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제3조의5 10호(교육연구시설(연구소 또는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종합공사의 준공4) 실적으로 함 

  1) 실적 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관계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표기)을 첨부하여야 함. 

  2) 공사 실적 금액은 당해공사업 협회에서 인정하는 실적금액으로 함. 

라. 적격심사 진행 방법 

  1) 개찰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초 적격 심사자료 제출 요구는 5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음. 

  2) 최초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가 없을 시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 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4)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통과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 점수일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함.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름. 

다. 계약 대상자는 위험성 평가 보완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 및 낙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담합 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담당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에 위반된 경우 

마. 적격심사 요구 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지중매설부분)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함.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는 준공정산 대상임. 

마. 공사 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바.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짐. 

사.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하여야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여 USB(1개)로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의함. 

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산출 내역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족하거나 증가될 시에는 별도로 항목별 증감 수량을 표기하고 금액 산출 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누락 항목이 있을 시에도 별도로 항목을 표기하여 이상 없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물량 부족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타. 전체 재하도급은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및 낙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낙찰 이후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량 공내역서, 심사 세부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에 부정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채무 또는 업무상 피해를 입힌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된 법과 기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력제어연구센터 정사은 연구원(saeun@katech.re.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격심사 평가 시 제출했던 서류와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용이할 시에 계약 파기 및 보증금의 5%를 연구원에 귀속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붙임 1] <시행 2025.12.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 2] <시행 2025.12.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건축법 제2조제1항8호에 따른 공사 실적만 인정하며,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는 제외함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1) 사업 관련 지자체(경기도, 평택시) 건축비 출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2)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라항 참조 

3) [붙임 1], [붙임 2] 참조 

4)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라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