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89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산동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산동하수처리장(구미시 산동읍 성수리 82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업개요 : 하수처리장 외벽 보수(A=188㎡)
마. 총공사비 : 77,050,000원(금칠천칠백오만원)
(단위:원)
|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
77,050,000
|
77,050,000
|
70,045,455
|
7,004,545
|
0
|
0
|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4. 14.(화) 14:00 ~ 2026. 4. 20.(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4. 20.(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입찰집행관 PC
3. 견적방식
가. 총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구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안함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라.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542,959
|
-
|
-
|
-
|
-
|
1,542,959
|
-
|
-
|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 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하수과(054-480-4523)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구미시상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붙임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