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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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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가 발주하는 공사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합니다.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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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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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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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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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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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7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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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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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4개소(각21㎡) 개선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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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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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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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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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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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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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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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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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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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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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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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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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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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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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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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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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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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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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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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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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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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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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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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개요
가. 입찰기간: 2026년 4월 14일(화) ~ 2026년 4월 22일(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4월 22일(금) 13:00 / 입찰진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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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에 따라 현장 인접성 및 공사·유지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업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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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구간별 별표)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를 세입조치합니다.
6.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정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공고문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입찰참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현장 방 문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 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현장 여건 미확인 등을 사유로 한 물량 증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 및 계약변경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계상된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 시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정산합니다.
9. 입찰의 무효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가.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하도급계약(변경 포함) 체결 시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예규에 따라 대금에서 공제·직접지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공사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가.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나. 노무비 지급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12.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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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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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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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문의 및 정보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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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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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공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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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7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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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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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pch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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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서약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귀하
(업체명)은 귀 기관과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청렴서약제) 및 제5조의2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청렴계약 이행 의무
(업체명)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자유경쟁 방해, 불공정 행위 등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담합, 부정경쟁 행위뿐 아니라 알선·청탁을 통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또는 수수 행위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신고의무 및 책임
계약 이행 과정 중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귀 기관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는 소속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체명) 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직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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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 또는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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