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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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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8159-000 공고일시  2026/04/10 17:47
공고명 계룡시 노인교실 강당 건립공사(건축)
공고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공고담당자 노영빈(☎: 042-840-305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51,3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227,879,124 원
   
A 법정보험료
88,852,680 원
   
추정금액
1,586,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74,508,000 원
추정가격
1,319,39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4,9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계룡시 공고 제2026 – 35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계룡시 노인교실 강당 건립공사(건축) 

위    치 

 계룡시 금암동 16-5번지 일원 

사 업 량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 

총공사비(원) 

1,760,808,000 

추정금액(원) 

1,586,300,000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합계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1,451,330,000 

1,319,390,910 

131,939,090 

309,478,000 

134,970,000 

174,508,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1,227,879,124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4. 14.(화) 10:00 

2026. 4. 16.(목) 10:00 

2026. 4. 16.(목)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국가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갱니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실적만 인정)입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마. 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⓶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실적 대상이 관급공사일 경우 ⓶,⓷,⓸,을 생략가능하며, 발주처(계룡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계룡시)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룡시 가족돌봄과에 비치된 설계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공사는 계룡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계룡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8,852,680 

23,464,255 

17,758,736 

11,361,639 

2,333,497 

26,434,553 

- 

7,500,000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룡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계룡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계룡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낙찰자인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다.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서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개찰일시는 2026. 4. 16.(목) 17:00로 합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청 회계과(042-840-3052)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6. 4. 10.  

 

계 룡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