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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안내서
(The-K지리산가족호텔 노후설비 교체공사(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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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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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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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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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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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부 회관자산관리팀 (☎02-767-0493)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 (☎02-767-035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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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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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문
2. 공사입찰유의서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현장설명서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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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사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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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 고 명 : The-K지리산가족호텔 노후설비 교체공사(기계설비)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총액최저가 낙찰제, 낙찰하한율 없음)
ㆍ 계약체결방법 : 총액최저가 낙찰제
ㆍ 기초금액 : ₩- 1,061,500,000-(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현장설명서 및 웹하드에 업로드된 시방서, 도면 등 참고 (※ 필히 확인)
ㆍ 사업기간 : 2026. 4. ~ 2026. 8.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 호텔 행사 기간(2026. 6. 7. ~ 2026. 6. 20.) 내 호텔 출입 불가 (시공 불가)
※ 계약체결일 등 추진경과에 따라 착공시점 및 공사기간 변경될 수 있음
ㆍ 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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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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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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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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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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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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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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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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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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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서류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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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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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서류제출 : 본회 25층 사업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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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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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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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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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가격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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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금) 10:00 ~ 2026. 4. 2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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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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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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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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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전자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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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제출서류 : 현장설명서 “18. 입찰등록서류” 목록 참조
- 입찰등록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도착분에 한함
- 입찰등록서류 제출 주소 : (본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25층 사업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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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및 사양서를 충족하지 않음에 따른 자격 미달 등의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 미방문에 따른 입찰금액 산정 오류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권장합니다.
※ 현장주소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The-K지리산가족호텔) 지하1층 관리팀
※ 현장방문 전, 호텔 시설담당자와 방문 일정 조율 필수 (방문 문의 : 이병천 소장(010-563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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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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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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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이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업(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가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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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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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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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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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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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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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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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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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경우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로 동종업계 조합 발행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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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The-K지리산가족호텔 노후설비 교체공사(기계설비) 입찰등록을 마친 업체
ㆍ 최근 1년 이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도, 파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은행관리,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업체
※ 동 절차 중에 있는 업체도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ㆍ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허용하나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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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 ‘현장설명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4. 16.(목)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4. 20.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5. 20.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총액)이며 세부 내용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공제회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입찰의 무효)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마.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바.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아.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자. 위의 “가”항부터 “아”항까지 이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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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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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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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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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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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운영부(☎02-767-0493)
○ 입찰공고 및 개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1, 03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기타 현장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의1(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7조(낙찰자의 결정) ①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고의로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3. 입찰서 하단의 입찰자 란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11조(입찰의 연기 등) ①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서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로부터 당해 낙찰취소를 받게 된다.
④ 낙찰자가 낙찰 후 부도, 화의신청 및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 중인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제회 이사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5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회 이사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포함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 회계규정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 이라한다)의 동의를 얻어 공제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전자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 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손해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여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사용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③ 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제회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회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그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 공제회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급자재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공제회가 공급하는 공급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회가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한다. 인도후의 관리 및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공급자재의 소유권은 공제회에 속하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장 안에 반입된 공급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공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구, 기계 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관리비 및 운반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공급자재와 제4항의 대여품을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공제회가 제공한 자재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공제회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 공제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최종 대가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재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공제회에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급자재 또는 대여품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공제회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 까지 공제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의 공기단축 지시 및 공제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구조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절감 및 시공기간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공제회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공제회가 작성한 단가 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4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4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20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 (발주처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제회에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6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 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 동 기술, 공법에 의한 시공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정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공제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이 요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85%를 적용하며 낙찰율이 85%이상인 때에는 낙찰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 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정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공제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와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공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제회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 (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9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2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공제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⑨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30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 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9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에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공제회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공제회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제3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에서 부담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5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 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공제회에 현금 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착공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 공사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제회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 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검사) ① 공제회는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유무를 검사한다.
② 공제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 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8조(특별책임) ① 공제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라도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결과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보수 완료보고서를 제출 하고 공제회로부터 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에 지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 없이 조치 사항을 수용하며, 감액 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9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서에 시공 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6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후에라도 대가 지급전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공제회는 대가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7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1조에 의한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공제회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현금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하도급의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0조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대가를 분리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부도. 파산 및 기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6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 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는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 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공제회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07.0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제4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08.>
1. 제34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제회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300일을 초과한 경우 공제회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6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청구)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제회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공제회는 보증기관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4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0조(분쟁의 해결) ① 당해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선금의 채권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5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4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5조(선금의 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 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6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제7조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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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The-K지리산가족호텔 노후설비 교체공사(기계설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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