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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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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5078-000 공고일시  2026/04/10 14:40
공고명 [긴급]서울정애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권은정(☎: 02-3015-337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52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493,794 원
   
추정금액
94,5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13,360,000 원
추정가격
85,9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085호 

 

 

[긴급]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0.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정애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라.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1길 16(서울정애학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바. 공사규모 : 외부환경개선 1식 

  사. 기초금액 : 금94,523,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85,930,000원 

8,593,000원 

94,523,000 

0원 

94,523,000 

113,36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71,870원 

1,680,496원 

167,123원 

813,713원 

1,560,592원 

5,493,794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견적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열람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전자견적 접수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10:00 ~ 2026년 4월 16일(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6일(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493,794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대리권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항·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견적제출에 관한 설명서 숙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1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대한 문의 :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 02-3015-3372) 

     ∘ 공사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공사담당자(☏ 02-3015-3389)  끝.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 ---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