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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수영장 보행로 바닥 교체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수영장 보행로 바닥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134,650,000원 [추정가격 122,409,091원 + 부가가치세 12,240,909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수영장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확정계약,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업종 제한 대상 공사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총무기획팀 (☎052)242-7330)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04. 10(금) 15: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4. 15(수)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15(수)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코드:4992) 등록된 업체로서, 개찰 시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
다. 본 건은 품질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한수영연맹 공인업체로 참여 대상을 한정
(수영장타일 및 경기용기구 인증을 모두 획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를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입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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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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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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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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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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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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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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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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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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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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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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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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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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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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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5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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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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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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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사후정산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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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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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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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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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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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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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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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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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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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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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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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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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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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제출 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2,137,782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첨 2)를 제출하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7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물품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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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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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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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계약자)는 공단(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입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시방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는 응찰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전화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공사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제2장장애인체육관 총무기획팀☎052)242-733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제2장장애인체육관 총무기획팀 ☎052)242-7330
2026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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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광역시 제2장애인체육관(이하 "제2장애인체육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2장애인체육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2장애인체육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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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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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 별첨 2 >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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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는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ㅇㅇㅇ를 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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