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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6643-000 공고일시  2026/04/10 13:38
공고명 2026년 소백산북부 탐방로 정비 공사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담당자 임동희(☎: 043-420-922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1,115,5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7,801,570 원
   
A 법정보험료
9,218,246 원
   
추정금액
223,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1,923,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884,5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7013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길 9 

홈페이지 : www.knps.or.kr 

전화번호 : 043-423-0708 

 

공사입찰설명서 

 

공사관리번호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26–06호 

공   사   명 : 2026년 소백산북부 탐방로 정비 공사 

수 요  기 관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개 찰  일 시 : 2026. 4. 20.(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 임동희(☎043-420-9224)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 김준희(☎043-420-9203) 

 

 

그림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2. 공단 안전관리 특수조건(붙임1)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26-06호 

 1.2. 공 사 명 : 2026년 소백산북부 탐방로 정비 공사 

 1.3.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1.4. 공사위치 : 소백산국립공원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6.2. 공사범위 : 연화봉 ~ 비로봉, 어의곡 ~ 어의곡 삼거리 구간 탐방로 일원 

 1.7. 추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23,000,000 

191,923,182 

19,192,318 

11,884,500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 공사로 헬기운반비(설계반영:금35,657,776원) 포함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100% 

 1.9.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사유 

   - 근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1항 

   - 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1.10.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 

 3.2.「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4.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김준희계장 ☎ 043-420-920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7.2.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7.2.2.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7.2.2.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7.2.2.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7.2.2.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7.2.3. 위 “7.2.1. ”, “7.2.2.”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대체)합니다. 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귀속  

  7.3.1.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7.2.1.”, “7.2.2.”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 “7.2.3.”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서 제출 

 8.1.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5.(수) 11:00 ~ 4. 20.(월) 10:00  

  8.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2.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2.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4. 20.(월)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15.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15.2. 우리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5.2.1. 입찰 참여 시 

     - 본 공사의 전자입찰[견적(시담)]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2. 계약체결 시 

     - 계약상대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 (상호교환)하여야 합니다. 

  15.2.3.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업체 대표가 공동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공동확인서를 제출 (상호교환)하여야 합니다.  

 

16.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및 보완요구 특약 

 16.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2.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3.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7.4.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17.5. 동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사용을 금지 합니다. 

 17.6.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7.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 계약담당 임동희(043-420-9224) 또는 시설담당 김준희(043-420-9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2026년 소백산북부 탐방로 정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붙임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공사명 :  

 

   공사기간 :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귀하 

 

【붙임 4】 

 

 

 

 

【붙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