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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회사무국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4. 10.
춘천시의회재무관
가. 공 사 명: 춘천시의회 별관동 전광판 제작 설치 공사(도급)
나. 위 치: 춘천시 시청길 11(춘천시의회 별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사 업 량: 전광판 구조물 설치 공사 1식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117,028,000원
- 도 급 액: 금117,028,000원(추정가격: 금106,389,091원, 부가가치세: 금10,638,909원)
바. 기초금액: 금117,028,000원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13.(월) 09:00 ~ 2026. 4. 16.(목)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16.(목) 11:00 춘천시 의회사무국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를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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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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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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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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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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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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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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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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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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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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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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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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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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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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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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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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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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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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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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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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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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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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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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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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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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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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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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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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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회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 의회사무국 총무팀 사재의(☎033-245-5040)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총무팀 김민정(☎033-245-5041)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1]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1]」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의회사무국(☎033-245-5041),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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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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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물품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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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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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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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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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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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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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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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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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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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전문) 내용 확인: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계약서식 > 계약 서류 통합 · 간소화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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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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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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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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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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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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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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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당 시)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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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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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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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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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이익 제공 및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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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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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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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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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보증금액: 원(금 원)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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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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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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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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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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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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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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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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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에서 정한 의무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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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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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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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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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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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
3천만원, 30일 이상
※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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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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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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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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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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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에서는 춘천시의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춘천시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과 하도급 대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발주처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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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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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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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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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각종 정보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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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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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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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 입찰(적격심사)
해당없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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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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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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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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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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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입찰(적격심사)
해당없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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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아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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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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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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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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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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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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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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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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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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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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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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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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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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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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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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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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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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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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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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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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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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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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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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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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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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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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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생산제품 등의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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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이행 시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 하겠습니다.
※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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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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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춘천시의회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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