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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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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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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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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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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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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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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6 – 753호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사방댐설치사업(고령 덕곡 반성)
나. 공사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산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 100일 = 준비기간(4일) + 비작업일수(32일) + 작업일수(60일) + 정리기간(4일)
라. 사 업 량 : 사방댐조성 1개소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수요기관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바. 공 사 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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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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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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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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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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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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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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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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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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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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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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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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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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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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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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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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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산림토목공사업 : 183,818,000원(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용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4. 13.(월) 09:00 ~ 2026. 4. 15.(수) 12:00
나. 개찰일시 : 2026. 4. 15.(수) 13:00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을 등록한 업체
②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의 인가를 받은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054-420-8731)
열람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 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 부분의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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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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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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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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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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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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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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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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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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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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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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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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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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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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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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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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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이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문(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2>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서류 일체를 수요기관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제4호에 의해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gb.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①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② 견적서 제출 공고 및 계약문의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조달팀(☎054-880-2930)
③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054-420-8731)
2026년 4월 9일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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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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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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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제1조(사업지 인도․인수 및 작업착수)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작업현장을 인도받아야 하며, 인도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현장인도는 담당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가 첨부된 인도·인수증을 주고 받음으로써 현장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단,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알고 있을 시에는 현장인도·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조(대가의 지급)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제3조(감액 또는 환불)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후에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원가계산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기성고 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책임자 배치)①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시판에 안전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판에 ‘산림사업 부조리 신고안내’를 포함하여 게재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용 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검사 또는 시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소정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제2조 공사대가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특별책임)공사의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담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손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노임의 적기지불)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취업하는 노동자의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을 위한 지급기일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처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 공사의 노동자로부터 노임 등 각종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대가(기성고를 포함한다) 지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8조(하자보수기간 및 보증금)①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담당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9조(하자보수 책임승계)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타인의 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인접 산림보호 책임)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 및 그 인접 임지에 대하여 일체의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책임을 진다. 만약, 산림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고용인 포함)에 의한 피해일 때에는 담당관이 사정한 피해액 또는 원상복구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담당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부분하도급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시켰을 경우에도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승인받은 하도급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담당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에 의한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하도급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하도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준에 의거 가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처리한다.
제13조(기타사항)①준공서류 제출 시 GPS로 측량한 전산파일을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화 된 준공도·서도 및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③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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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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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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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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