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직업재활원 공고 제2026-001호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죽전직업재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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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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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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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죽전직업재활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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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2026년 죽전직업재활원 창호 교체공사(긴급)
나. 공사현장: 죽전직업재활원
다. 공사개요: 본원 외벽 창호, 1층 출입구(자동문) 교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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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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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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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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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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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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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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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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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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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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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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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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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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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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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용지급
- 1차 비용지급: 계약금액의 50% 지급(준공 완료 후)
- 2차 비용지급: 최종 공사비용에서 1차 지급 비용을 제외한 잔금(9월 예정)
※ 본 공사는 최종 비용지급이 9월 예정임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대상공사 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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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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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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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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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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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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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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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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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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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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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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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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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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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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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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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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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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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내역서 열람장소: 죽전직업재활원내 (☎041-555-5440)
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계약시 협의를 통해 설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10.(금) 09:00 ~ 2026. 4. 15.(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15.(수) 11:00 죽전직업재활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 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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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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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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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원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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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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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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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죽전직업재활원 (☎041-555-5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본원이 발주하는 <2024년 죽전직업재활원 건물 전체 개보수(방수)>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 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OO 회사 대표 OOO (인)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죽전직업재활원장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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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삼화복지재단 죽전직업재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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