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55259-000 공고일시  2026/04/09 17:40
공고명 철원역사문화공원 철원의원 및 철원소방조기구치장 외벽 보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고담당자 정영민(☎: 033-450-487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19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94,060 원
   
추정금액
37,19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3,81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철원군 공고 제2026-62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철원역사문화공원 철원의원 및 철원소방조기구치장 외벽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 철원역사문화공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주요 공사내용 : 외벽철거 및 타일붙임 A=132㎡ 외 

  바. 추정금액 : 금37,196,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37,196,000 

33,814,546원 

3,381,454 

0원 

 

  사. 기초금액 : 금37,196,000원 

 

2. 견적제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4.13. 

2026.04.15. 

2026.04.15.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시 낙찰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전일 기준 철원군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관광정책실 철원역사공원팀(☎033-450-436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가.「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철원군 지역 내(업체) 사용 

   2)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철원군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철원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약)서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89조 및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은 후 정산(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합계 

0 

0 

0 

694,060 

0 

0 

0 

694,060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서제출 공고사항과 입찰서제출 공고일로부장 최근에 공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철원군 회계지적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에 동의한 것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회계지적과(☎033-450-4873)로,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관광정책실 철원역사공원팀(☎033-450-4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9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별지] 

철원군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철원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철원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철원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