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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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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1648-001 공고일시  2026/04/09 15:14
공고명 국방양자연구실험동 신축 공사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공고담당자 이상훈(☎: 042-821-2807) 계약방법 6등급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68,9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4,386,05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827,987,000 원
추정가격
11,699,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17,15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204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방양자연구실험동 신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7,562㎡) 신축 및 그에 따른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 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추정금액 : 14,386,055,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액) 

    

구    분  

금    액 

추정가격 

11,699,000,000원 

부가가치세 

1,169,9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1,517,155,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 

2,827,987,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4,386,055,000원(100%) 

12,868,900,000원(1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868,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 재정 및 국방 정책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심사대상 업종:건축공사업)이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준용합니다.
세부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6등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 의무 공동도급(세종특별자치시 30%이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149,538,649  

안전관리비 

112,027,724  

국민건강보험료 

166,426,2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868,408  

국민연금보험료 

219,895,594  

퇴직공제부금비 

106,475,76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0,802,944  

 

 카.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1조에 따릅니다. 

  타.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파.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으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6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2등급 이하 공사로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하고, 6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이 70%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봅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간 구성이나 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바. 대표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고, 건축(토목건축)공사업 출자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공동수급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4월 10일 10:00 ∼ 2026년 5월 7일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 배포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에는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됩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EBDx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물량내역서(000.EBDx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연구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상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담당자(☏042-821-39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량내역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료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내역서 작성 관련 세부 사항은 관련 법규, 공고문, 지침 등을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년 5월 7일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낙찰자 선정 : 2026년 5월 8일 15:00 예정(심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입찰금액 심사 후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후 입찰 참가 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개찰일 15시) 

     -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9.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입찰자는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본 전자입찰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동일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 시 업로드 제출(제출방법 p.26 참고) 

순번 

서류명 

파일형식 

비고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PDF 

별지1 

2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 

.PDF 

별지2 

3 

산출내역서 

.EBDX 

별도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은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_해당 서류명”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나.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 계획 등 전체 심사증빙서류 제출 

     -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제출은 입찰금액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 안내) 

     -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하도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기술서와 증빙서류 간 불일치, 혹은 미제출이 발생한 경우 제출자의 과실로 보고 낙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가’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정계약 등 계약 변경 사항은 국가계약법(동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이상훈 관리원(042-821-2807) 

시방서, 설계서, 실적관련 등(감독관)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계획팀 이한솔 기술원(042-821-3954) 

입찰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 문의 담당 (02-529-607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 평가기준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3.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15.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6.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점 

배치 기술자 

8점 

역량 

(10점) 

시공평가점수 

4점 

규모별 시공역량 

2점 

공동수급체 구성 

4점 

건설안전 

(2점) 

안전관리 역량 

2점 

사회적책임 

(0점~+1.5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미심사 

소계 

40점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6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미심사 

소계 

6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미심사 

합 계 

100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함. 

【붙임1】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안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본 공사 계약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며『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과 동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단,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기술서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관리번호(공고번호) 

공사명 

수요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TF260204AD 

국방양자연구실험동 신축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모든 심사 및 평가의 기준일은 각 심사 항목에서 안내하며,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사 계약 건의 종합 심사를 위해, 전자 입찰 시 아래의 파일을 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2. 자기평가기술서 

   3. 산출내역서(.ebdx 파일) 

  ※ 공동수급체 현황표의 경우 전자 전송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로 갈음함 

 

① 공사수행능력 심사 분야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 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 업종은 건축업종입니다.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호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따라 처리됩니다. 

  1.2.4.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2.5.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점수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4.7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4.2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3.1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32.1 

 

1.3. 경영상태 심사 평점은 “경영상태 점수 × 10/35”로 계산하며, 배점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점 한도 10점)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의 확인 금액을 적용합니다. (평가업종 : 건축업종) 

 2.2. 시공실적은 관련 협회 통계 완료 최종년도 기준, 최근 5년간의 건축업종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2.3. 시공실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에 필요한 만점계수(B)는 2.0,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2,868,900,000원입니다. 

구분 

만점계수(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2.0 

시공실적점수= 

10점(배점)×(최근 5년간 건축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배 점 

10점 

 

 2.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5. 시공실적 점수는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배치기술자 심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동일업종은 건축업종입니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건축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건축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 평가 

품질 

1 

안전 

1 

 평점 = (배점)×C/(365×3년) 

 

 - C : 건축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8 

 

 

  3.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 (관급 금액 제외)의 건축업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2. 개찰 및 입찰금액 심사 후 서류 제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배치기술자 심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배치술자 심사는 서류 제출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배치기술자는 각 분야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분야에서 제외하고 평가  

  * 기술자 보유 여부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 

 3.3.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4.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3.5.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해당공사의 동일업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6.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국방과학연구소 계약부서)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이 경우 연구소 계약부서와 협의 후 기술자 대체)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3.7.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합니다. 

  3.7.1.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합니다. 

 3.8.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4. 시공평가결과 심사 

4.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4.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합니다. 단,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3.7점)를 부여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평가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4.4.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하며, 점수는 아래의 표를 따릅니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 

항목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시공 

평가 

점수 

A등급 

95점이상 

4.0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3.9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3.8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3.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3.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3.5 

G등급 

80점미만 

3.4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5.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따르며, 본 공사는 6등급/건축공사입니다. (추정금액 : 14,386,055,000원) 

 5.2. 유자격자명부의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3.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에 따라 반영합니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하 

6등급 

1.5 

1.6 

1.7 

1.8 

1.9 

2 

2 

 

 5.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5.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등급(6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6.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의 참여 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6.1.1. 공고문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최저점을 부여합니다.(3.5점)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4 

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4.000 

3.875 

3.750 

3.625 

3.500 

 

 6.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아래 역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6.3.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합니다. 

 

7. 건설안전 심사 

 7.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KOSHA-MS, ISO 45001)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건축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7.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하며, 만인율 산정 시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합니다. 

 7.3.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7.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계산식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7.4.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산정 시 다음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합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7.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며,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7.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7.7.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7.8.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며, 재해 내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7.9.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7.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심사요소 합산점수(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건설안전 심사 배점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건설안전 

2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2.0(배점) - 2.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2.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이상 

-0.4 

-0.8 

-1.2 

-1.6 

-2.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9 

+0.8 

+0.7 

+0.6 

+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1.0 

-2.0 

-3.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A. KOSHA-MS  

B. ISO 45001 

+1.0 

+0.8 

 

8. 공정거래 심사(가점) 

 8.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건축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8.2. 상호협력평가 등급 

  8.2.1. 상호협력평가 등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등급을 말합니다.  

  8.2.2.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공표 등급을 적용합니다. 

 8.3.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8.3.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하며,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해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 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8.4.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8.4.1. 공정거래관련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8.4.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8.4.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 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8.4.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4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합니다. 

<공정거래 심사 배점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40 

상호협력 평가 

0.40 

심사요소 

평가 등급 

점수 

상호협력평가 등급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F. 60점 미만 

0.40 

0.35 

0.30 

0.25 

0.20 

0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1 

(-0.1) 

+0.05 

(-0.05) 

+0.05 

(-0.05) 

0 

(0) 

 

+0.2 

(-0.2) 

+0.1 

(-0.1) 

+0.1 

(-0.1) 

+0.05 

(-0.05) 

 

+0.4 

(-0.4) 

+0.2 

(-0.2) 

+0.2 

(-0.2) 

+0.1 

(-0.1)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4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 미만
C. 과징금 10억 이상 ~ 30억 미만
D. 과징금 30억 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 

-0.08 

-0.10 

-0.12 

-0.14 

-0.16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6 

-0.10 

-0.14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4 

-0.08 

-0.10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9.1.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건축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9.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합니다. 

  9.2.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합니다. 

  9.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2.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9.2.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9.2.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화 계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9.3.「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합니다.  

  9.3.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합니다.  

  9.3.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와 심사대상 기간 동안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  

  9.3.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9.4.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9.5.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건설인력고용 심사 배점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4 

고용 탄력성 

0.4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40 

0.32 

0.24 

0.16 

0.08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20 

A.     0건  

B. 12건  

C. 34건 

D. 56건  

E. 78건  

F. 9건 이상 

0.00 

-0.04 

-0.08 

-0.12 

-0.16 

-0.2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0.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10.1. 지역의무공동도급(30%) 대상 공사로서 기여도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0점) 

 

 

 

11. 기타 유의사항 

 11.1. 심사 세부기준 제13조 제2항 1호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14,386,055,000원입니다. 

11.2. 종합심사 점수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사회적 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 책임의 각 심사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 추첨 

 

 ※ 4호의 최종합산 점수는 배점 범위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 

 

 11.3. 낙찰자는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차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1.5.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은 나라장터에 전자 등록합니다. 

 11.6.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 계획 등 전체 심사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일 이후 계약 담당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후, 별도 안내되는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 금액 심사 분야 

1.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 적정성 심사 

 1.1 입찰금액 심사 

  1.1.1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심사 점수 산식에서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1.2 단가 심사 

  1.2.1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감점) 주:7)에서 고정비용 비중 및 세부 공종별 단가점수의 100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비용 비중 

100점 

0점 

20%이상∼25%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3% 이내 

그 외의 경우 

 

 1.3. 하도급 계획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 

 2.1.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③ 계약 신뢰도 

1. 계약 신뢰도 감점 항목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의 별표3『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및 별표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의 심사 방법을 적용합니다. 

2. 시공계획 위반 여부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의 제출 

1. 종합심사 필수 서류 제출 

  1.1. 입찰자는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본 전자입찰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동일 

  1.3.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 시 업로드 제출 

순번 

서류명 

파일형식 

비고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PDF 

별지1 

2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 

.PDF 

별지2 

3 

산출내역서 

.EBDX 

별도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은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_해당 서류명”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 ‘심사신청서 및 자기평가기술서’의 경우 전자입찰 화면 중 ‘종합심사신청’ 란에 첨부 제출 

  ※ ‘산출내역서’의 경우 전자입찰 화면 중 ‘내역서 제출’ 란에 첨부 제출 

  1.5. 입찰자는 필수 서류의 파일 형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6. 필수 서류 제출 중 누락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오니, 전자 입찰 및 서류 제출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서류 제출 마감 이후에는 변경 제출, 별도의 제출을 통한 보강, 서류의 반환 등이 불가합니다. 

  1.8. 전자 입찰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에 응하는 경우, 서버 장애 등의 전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마감 시간과 여유를 두고 전자 입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 계획 등 전체 심사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의 경우 개찰 및 심사 후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2】산출내역서 작성기준 

[국방양자연구실험동 신축 공사] 관련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과 아래 세부 심사요령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심사대상 세부공종의 분류 

   - 위 공사에 적용할 심사대상 세부공종의 분류는 별도 제공하는 공사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의 심사대상 세부공종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심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종합심사의 심사대상 세부공종 구분은 배포된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이용하여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부공종별 금액은 재료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경비(산출경비=기계경비), 합계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법정경비, PS항목,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 금액은 아래 내용대로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 아   래 - 

   (1) 산재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3.56%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2) 고용보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1.02%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6) 퇴직공제부금비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0.075%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9) 환경보전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0.5%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입찰자의 산출서에 반영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0.07%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1) 간접노무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15.2%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2) 기타경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에서 5.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3) 일반관리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순공사원가에 3.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4) PS항목 :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정산대상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입력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15)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공급가액 금액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16) 표준시장단가항목 : 공종별 물량내역서상의 단가(설계, 조사단가)를 기준으로 세부기준에 따른 단가보다 낮게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17) 세부공종별 단가점수 100점 범위는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3% 이내로 하며, 그 외는 0점으로 합니다. 

 

- 법정경비 및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 각 항목별 금액 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산출방법 및 요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방과학연구소가 배포한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입찰참가자가 임의로 누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서류제출 및 심사소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차순위 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발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심사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낙찰자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ㆍ공사관리번호 : 국방과학연구소 TF260204AD 

ㆍ공  사   명 : 국방양자연구실험동 신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방과학연구소 

 

 

   위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소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국방과학연구소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 

1. 대 

공 고  번 호 

국방과학연구소 TF260204AD 

공   사   명 

국방양자연구실험동 신축공사 

 

 

2. 종점(입찰금액 제외)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점(예시)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10점) 

경영상태 

9.854 

전문성 

(18점) 

시공실적 

10.0 

배치 기술자 

8.0 

역량 

(10점) 

시공평가점수 

3.89 

규모별 시공역량 

1.82 

공동수급체 구성 

4.0 

건설안전 

(2점) 

안전관리 역량 

1.20 

사회적책임 

(0점~1.5점) 

건설인력고용 

0.156 

공정거래 

0.335 

지역경제 기여도 

(미심사) 

소계 

40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0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0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점 

합 계 

40점 

 

3. 공사수행능력 

 

 3-1. 경영상태 심사(예시, 입찰공고일 : 2019. 5. 1.)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일반공사  

 시공실적 

심사자료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 

BB- 

B- 

평가일 

2018. 1. 1 

2018. 5. 5 

2019. 2. 3 

유효기한 

2021.12.31  

2021. 5. 4 

2022. 2. 2 

경영상태 평점 

35.0 

34.2 

33.1 

환산 점수(A) 

10=35×10/35 

9.7714285 

=34.2×10/35 

9.4571428 

=33.1×10/35 

시공비율(B) 

50% 

40% 

10% 

시공비율 반영(A×B) 

(35×10/35×50%+34.2×10/35×40%+33.1×10/35×10%)=9.8542857 → 9.854점 

점수 

9.854점 

 

 

 3-2. 시공실적 심사(예시 토목5등급)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일반공사  

 시공실적 

심사자료 

최근 5년간 

시공실적(A) 

400억원 

300억원 

100억원 

시공비율(B) 

50% 

40% 

10% 

최근 5년간 

시공실적(A×B) 

(시공비율 반영) 

10점×(400억원×50%+300억원×40%+100억원×10%)/(250×1.3) → 10점 초과 

점수 

10점 

   

   

 

  

 3-3.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계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500일 

기타직위 

(시공) 

근무일수 

650일 

점수 

{(500×2)/(365×3)+650/(365×3)}×5 = 5.0점 

구분 

시공(1) 

안전(1) 

품질(1)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자료 

근무일수 

- 

2,500일 

- 

점수 

1점 

1점 

1점 

총계 

8점 

 

    * [별표1-4의 경우] 분야별 참여기술자(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명시 

 

 3-4. 시공평가점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시공평가점수 

심사자료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96 

- 

- 

최근 3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 

89 

- 

시공비율 

50% 

40% 

10% 

평점 

4.0 

3.8 

3.7 

점수 

4.0×(50/100)+3.8×(40/100)+3.7×(10/100)=3.89 

 

 

 3-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예시 5등급 제한공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자료 

업체 등급 

3등급 

3등급 

6등급 

시공비율(A) 

50% 

40% 

10% 

등급별 점수(B) 

1.8 

1.8 

2.0 

구성원별 점수(A×B) 

(시공비율 반영) 

0.9 

0.72 

0.2 

점수 

1.82 

   

  * 실적제한 대상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3-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자료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주된 공사 

토목업종 

(100%) 

50% 

40% 

10% 

주된공사 

이외의 공사 

00업종(00%) 

- 

- 

- 

00업종(00%) 

- 

- 

- 

산정식(참여비율) 

 

40% 

10% 

점수 

40%+10%=50% 

(4.0) 

 

 

 3-7. 건설안전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안전 

심사자료 

사고사망만인율(A) 

2.0-2.0(0/2.075) 

=2.0 

2.0-2.0(5/2.075) 

=-2.0 

2.0-2.0(0.415/2.075) 

=1.6 

산업재해발생 

보고위반건수(B) 

- 

1건 = -0.4 

- 

산재예방활동실적(C) 

92점 = 1.0 

평점 없음 = 0.5 

82점 = 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D) 

- 

- 

1회 = -0.5 

산재위반으로 형벌(E) 

- 

- 

- 

중대재해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 확인(F) 

사망자 1명 = -1.0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G) 

1.0 

1.0 

1.0 

평점 

(F=A+B+C+D+E+F+G) 

3.0 

-0.9 

3.0 

시공비율(G)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배점한도 적용) 

(F×G) 

2.0×50% 

0×20% 

2.0×10% 

점수(F×G) 

1.00 - 0 + 0.20 = 1.20 

주)  1. 사고사망만인율(A) : 평가계산식에 의한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4. 사회적 책임 

 4-1. 건설인력고용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건설인력고용 

심사자료 

고용탄력성(A) 

0.40 

0.08 

0.0 

근로기준법 

준수(B) 

-0.12 

-0.04 

- 

평점(C=A+B) 

0.28 

0.04 

- 

시공비율(D) 

50% 

40% 

10% 

구성원별 점수 

(C×D) 

0.14 

0.016 

- 

점수(∑C×D) 

0.14 + 0.016 = 0.156 

주)  1. 고용탄력성(A) :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근로기준법 준수(B) : 입찰참가자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4-2. 공정거래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공정거래 

심사자료 

시공비율(A) 

50% 

40% 

10% 

상호협력 평가(B) 

0.40 

0.30 

0.20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C) 

0.05 

- 

- 

구성원별 점수 

(D=A×(B+C)) 

0.225 

0.12 

0.02 

상호협력 평가 점수(E=∑A×D) 

0.365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F) 

-0.06 

- 

- 

구성원별 점수 

(A×F) 

-0.03 

- 

-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G=∑A×F) 

-0.03 

점수(E+G) 

0.365 - 0.03 = 0.335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0.335 

주)  1. 상호협력평가(B) : 입찰참가자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별 점수 

     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F) : 입찰참가자의 위반행위유형별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합계 (단, 입찰참가자의(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감점합계는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