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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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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4116-001 공고일시  2026/04/09 14:51
공고명 어론초 교사2동 외벽보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황수연(☎: 033-460-10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9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4/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1,07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84,239,909 원
   
A 법정보험료
27,210,770 원
   
추정금액
483,159,59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9,16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080,59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1 

     - 홈페이지: 강원특별지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어론초 교사2동 외벽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어론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설악로 198] 

  다. 공사물량: 외벽보수 1,30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5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49% 

  사. 공사추정금액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483,159,590 

461,079,000 

419,162,727 

41,916,273 

22,080,590 

0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공고일: 2026. 4. 9.(목) 

  나. 전자입찰공고기간: 2026. 4. 9.(목)~2026. 4. 17.(금)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4. 9.(목) 

16:00 

2026. 4. 17.(금) 

14:00 

2026. 4. 17.(금) 

15:00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시설팀(주무관 이심헌 ☎033-460-104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다라 입찰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입찰 제출의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공고문 11. 가」 참고 

  라.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5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49%으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실적을 평가합니다. 

  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 관련 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위 업종 비율을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전문건설 

종합건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3,772,986원 

205,389,731원 

419,162,727원 

비율 

51% 

49% 

100% 

 

  자.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가급적 5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상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가. 본 공사는‘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사업으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붙임2], [붙임3]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확인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서 제출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A값) 

  가. 입찰참가자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국민연금보험료 등”아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424,059 

4,861,998 

638,866 

9,213,542 

3,110,597 

1,246,024 

1,715,684 

27,210,77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4]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gwijed.gwe.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에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G2B)”에서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460-1031) 

  다. 공사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033-460-1042)  

  라.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인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붙임2]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별첨 1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붙임3]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인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인제교육지원청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