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공고 제2026-0084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수 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빛초중 이음학교 및 공덕동 행복주택 토목공사 보완공사
나. 공사개요: 붙임 현장설명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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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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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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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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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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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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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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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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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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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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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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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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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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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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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빛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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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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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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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빛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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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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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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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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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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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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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리수로93다길 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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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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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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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경비(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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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건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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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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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택지.단지.기타.기타부담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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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주택.건축.토목.도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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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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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토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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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토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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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시 게시한 현장설명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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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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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목) ~ 2025.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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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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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수) ~ 2026.04.17.(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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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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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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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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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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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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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7조에 의거,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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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 총액입찰, 공동도급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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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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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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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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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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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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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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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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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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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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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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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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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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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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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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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원이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보고서·작업일보 등)로 확인한 지출금액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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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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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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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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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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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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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유도로봇 설치 및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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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질관리비 입찰금액 및 정산 관련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 상의 품질관리비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이 증빙 서류로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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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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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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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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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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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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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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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고용개선지원비 :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 안심수당 등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및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마.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처 :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12.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낙찰예정자는 하도급이 예상되는 모든 하도급 대상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협력업체 명단-공종별 3개 업체 이상)을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할 경우에는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되며, 하도급 POOL 업체의 추가 또는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가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업체수 3개이상)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대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장비 임대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포함)는『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부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제한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16.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관련사항
가. 공사용 자재 중 일부품목(세부품목 및 관련내용 현장설명서 참조)에 대해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를 각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업체명부 심사를 통해 제출된 업체 적합도 등을 확인합니다.
나. 공사 중 사전 제출된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이외의 자재로 변경은 전업, 부도, 폐업 등 자재 생산이 중단된 경우와 기타 발주청의 필요로 인한 경우만 해당되며 공사용 사용자재 명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및「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19.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자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건설알림이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에 관련 자료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공한 모든 자료(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로써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공고문, 적격심사 관련 사항 : 단지토목부(02-3410-894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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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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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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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9.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