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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5359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6년 임도시설사업(구조개량_덕거)
▣ 개 찰 일 시 : 2026. 4. 16.(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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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평창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황희(☎033-330-40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사태대응팀 서문철(☎033-330-4031)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평창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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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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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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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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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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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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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도시설사업(구조개량_덕거) 제한경쟁 입찰 공고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8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8.
평창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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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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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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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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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임도시설사업(구조개량_덕거)
1.2. 사업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
1.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210일)
1.4. 사 업 량 : 임도구조개량 9.38km
1.5. 추정금액 : 961,132,000원
【(추정가격) 796,891,819원 + (부가가치세) 79,689,18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4,551,000원】* 추정가격에 폐기물처리비 포함 (3.5.4. 참고)
1.6. 기초금액 : 876,5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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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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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1명의 현장대리인이 1개의 사업장을 전담하여 상주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월 2회 재해예방 지도계약자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점검관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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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8.(수) 18:00 ∼ 2026. 4. 16.(목) 10: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6.(목) 11:00, 평창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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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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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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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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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0,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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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7,1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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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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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013,608원
3.5.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3.5.3.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3.5.4. 폐기물처리비(418,151원)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6.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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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x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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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x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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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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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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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조합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 등록기준에 따라 “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720,115,707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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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완료 실적임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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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4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61.30%, 평균유동비율 209.76%)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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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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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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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2.1.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 국유림 산림사업 특수성에 기인하여 지장목 처리, 인·허가 대행, 민원 예방 및 처리 등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3.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현장대리인은 1개 사업장을 전담하고 상주하여 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8.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평 창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
참고 2
|
|
적격심사의 산림사업 수행실적 규정(발췌)
|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 제728호)
o 제3조(평가기준) ①~② “생 략”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⑤ “생 략”
o <별표 6> 산림사업 실적제출과 심사기준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가. 산림사업별 최근 5년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다. “생 략”
라. 심사기준
- 심사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의 완료 실적(규모)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동일한 산림사업 종류로 분류된 산림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림자원법 시행령」[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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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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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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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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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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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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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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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3억원
이상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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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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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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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상 별도 서식은 정해 바가 없으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한 것이며, 기존 제출 서식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등 타 서식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 다만,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고]
2026. 00. 00.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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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Ⅰ.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가평가표 3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4
1. 일반원칙 4
2. 계획수립 5
3. 역할 및 책임 6
Ⅲ. 실행수준 7
4. 작업자 보호 7
5. 안전점검 7
6. 이행확인 8
7. 교육 및 기록 8
8. 안전작업 허가 10
Ⅳ. 운영관리 11
9. 신호 및 연락체계 11
10. 위험물질 및 설비 11
11. 비상대책 12
Ⅴ. 재해발생 수준 12
12. 산업재해현황 12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
|
평가자
|
검토자
|
결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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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구분
|
배점
|
득점
|
비고
|
|
합 계
|
100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
실행수준
|
40
|
|
|
|
운영관리
|
20
|
|
|
|
재해발생 수준
|
20
|
|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
① 일반원칙
|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
5
|
|
|
② 계획수립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
10
|
|
|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
|
|
실행수준
|
소계
|
40
|
|
|
④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5
|
|
|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
|
|
⑥ 이행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10
|
|
|
⑦ 교육 및 기록
|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⑧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
10
|
|
|
운영관리
|
소계
|
20
|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10
|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
5
|
|
|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⑫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기타사항
|
|
* 평가기준 결과 :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정 분류
*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제출
(필요한 경우 적정 업체의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가능)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예시 1)
|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영림단은 산림사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단원(조합원)의 안전보건은 영림단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단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단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단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oo 영림단 대표(단장, 이사장) (서명)
|
(예시 2)
2. 계획수립
|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
|
|
|
목표
|
목표/세부추진계획
|
추진 일정
|
성과지표
|
담당부서
|
예산
(만원)
|
달성율
(%)
|
기 타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산재사고 0건
|
사전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매 사업시
|
담당자
|
500
|
|
|
|
실적
|
|
|
|
|
|
안전보건교육
(정기)
|
계획
|
○
|
○
|
○
|
○
|
6시간/분기
(60명)
|
전부서
|
100
|
|
|
|
실적
|
|
|
|
|
|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
계획
|
|
|
○
|
|
16시간/년간
(10명)
|
안전
|
-
|
|
|
|
실적
|
|
|
|
|
|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
계획
|
|
|
○
|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
안전
|
50
|
|
|
|
실적
|
|
|
|
|
|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
계획
|
○
|
○
|
○
|
○
|
8시간/년간
(채용시)
|
전부서
|
30
|
|
|
|
실적
|
|
|
|
|
|
안전보건교육
(MSDS)
|
계획
|
○
|
○
|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
전부서
|
30
|
|
해당없음(예)
|
|
실적
|
|
|
|
|
|
작업계획서 작성
|
계획
|
○
|
○
|
○
|
○
|
대상작업시
|
안전
|
-
|
|
붙임 서식 참조
|
|
실적
|
|
|
|
|
|
안전검사
|
계획
|
|
|
○
|
|
대상설비 반입 시
|
안전
|
50
|
|
해당없음(예)
|
|
실적
|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
안전
|
-
|
|
|
|
실적
|
|
|
|
|
|
일반 건강검진
|
계획
|
|
○
|
|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
안전
|
500
|
|
|
|
실적
|
|
|
|
|
|
특수 건강검진
|
계획
|
|
○
|
|
|
1회/년
(현장직 1회/1년)
|
안전
|
300
|
|
|
|
실적
|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전부서
|
30
|
|
|
|
실적
|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부서
|
-
|
|
|
|
실적
|
|
|
|
|
|
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부서
|
-
|
|
|
|
실적
|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공정일정에 맞게 설정
|
전부서
|
-
|
|
|
|
실적
|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전부서
|
-
|
|
|
|
실적
|
|
|
|
|
|
사업주 검토
|
계획
|
|
|
|
○
|
공사완료 전
|
안전
|
-
|
|
|
|
실적
|
|
|
|
|
3. 역할 및 책임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
|
|
|
|
|
|
|
성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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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
|
|
|
|
|
|
|
|
|
|
|
|
|
직위 : ___________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
|
근로자
|
|
근로자
|
|
|
|
|
|
|
|
|
|
|
직위 : ___________
|
|
직위 : ___________
|
|
직위 : ___________
|
|
성명
|
|
|
성명
|
|
|
성명
|
|
|
*전화번호 함께 기재, 근로자는 홍길동 외 몇 명으로 표기
|
조 직
|
역할과 책임(권한)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
|
관리감독자
|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
|
근로자(작업자)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
실행수준
4. 작업자 보호 (보호구 지급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
|
|
|
직 종
|
보 호 구 명
|
지 급 수 량
|
지 급 시 기
|
|
|
|
|
|
|
|
5. 안전점검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작업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양호
|
불량
|
|
작업장 일반
|
1.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은 없는가?
|
|
|
|
2. 눈, 비, 서리 등이 내린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운가?
|
|
3.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
|
4. 고사목, 풍해목, 현목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나무가 있는가?
|
|
5. 휴대폰 통신이 가능한가?
|
|
건강관리
|
6.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
7.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
|
8.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
|
작업 관련
|
9.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
|
|
|
10. 낫, 예초기, 기계톱에 대한 안전작업을 숙지하고 있는가?
|
|
11. 벌목시 대피로 확보를 하였는가?
|
|
14. ……
|
|
……
|
00. ……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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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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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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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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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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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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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
|
점 검 자
|
(인)
|
(인)
|
(인)
|
(인)
|
6. 이행확인
1) 안전조치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시 개선방안 대책 수립하고 작업개시 전 조치완료
2) 확인방법 : 관리감독자는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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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유해.유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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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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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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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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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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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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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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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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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승인
|
|
|
|
|
|
작성일자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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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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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구 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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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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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미실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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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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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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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실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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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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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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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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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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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
교육실시 장소
|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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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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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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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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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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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
|
NO
|
부 서
|
성 명
|
서 명
|
NO
|
부 서
|
성 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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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21
|
|
|
|
|
2
|
|
|
|
22
|
|
|
|
|
3
|
|
|
|
23
|
|
|
|
|
4
|
|
|
|
24
|
|
|
|
|
5
|
|
|
|
25
|
|
|
|
|
6
|
|
|
|
26
|
|
|
|
|
7
|
|
|
|
27
|
|
|
|
|
8
|
|
|
|
28
|
|
|
|
|
9
|
|
|
|
29
|
|
|
|
|
10
|
|
|
|
30
|
|
|
|
|
11
|
|
|
|
31
|
|
|
|
|
12
|
|
|
|
32
|
|
|
|
|
13
|
|
|
|
33
|
|
|
|
|
14
|
|
|
|
34
|
|
|
|
|
15
|
|
|
|
35
|
|
|
|
|
16
|
|
|
|
36
|
|
|
|
|
17
|
|
|
|
37
|
|
|
|
|
18
|
|
|
|
38
|
|
|
|
|
19
|
|
|
|
39
|
|
|
|
|
20
|
|
|
|
40
|
|
|
|
8. 안전작업 허가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등)
2) 허가작업 절차 :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 작성
3)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굴착작업 허가서
|
|
작 업 자
|
□ 발주기관 □ 수급업체
|
|
작업구분
|
□ 토목 □ 기계배관 □ 전기배선 □ 기타( )
|
|
작업기간
|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
작업장소
|
|
|
작업개요
(필요시 도면첨부)
|
|
|
작업자 대표
/ 비상연락처
|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
|
□ 기계배관 관련 확인사항 : 지하배관 유무
□ 소방관련 확인사항 :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 전기관련 확인사항 : 전기동력선 유무
□ 계장관련 확인사항 : 제어용 케이블 유무
□ 기타관련 확인사항 : 전화선․접지선 유무
※ 작업 전 도면 등 반드시 확인
|
|
입회자
|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
신청인
|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
안전조치확인
(국립수목원)
|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
|
승인자
(부서장)
|
년 월 일
|
▪확인자: (서명)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10. 위험물질 및 설비
1)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목록 및 물질 목록 기재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
설비/물질
|
방호장치/조치
|
상태
|
점검자
|
|
휴대용연삭기
|
덮개
|
양호
|
홍일동
|
|
교류아크용접기
|
자동전결방지기
|
양호
|
홍일동
|
|
이동식사다리
|
아웃트리거
|
미흡
|
홍이동
|
|
신나
|
소화기비치
|
양호
|
홍이동
|
|
-
|
-
|
-
|
-
|
2) 작업 전 해당설비 안전점검 실시 후 이상없을 시 작업 실시
11. 비상대책
1) 조직별 업무분장
|
통제조직
|
업 무 분 장
|
비 고
|
|
관리감독자
|
○ 질식, 중, 경상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도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 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속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
|
작업자
|
○ 구호 및 응급조치 참여
○ 도급업체의 지휘에 따라 행동
|
|
❍ 비상대응 시나리오 - 중대재해
|
상 황
|
행동요령
|
소요시간
|
활 동 내 용
|
조 치 자
|
|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
중대재해 발생 통보
|
0.5분
|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
|
비상대응
|
응급조치
|
5분
|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
|
|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
5분
|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
관리감독자
|
|
병원 후송
|
후송
|
10분
|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
관리감독자
|
|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
0.5분
|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관리감독자
|
|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
2시간
|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관리감독자
|
|
시정조치
|
완료시 까지
|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
|
|
교육
|
교육실시
|
|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
관리감독자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3년간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출
|
붙임3 서식
|
|
작업계획서 서식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고
|
|
작업계획서(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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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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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작업개요
|
|
② 사전조사
|
|
③ 기계제원(장비)
|
|
④ 중량물 제원
|
|
⑤ 작업방법
|
|
⑥ 안전대책
|
|
⑦ 작업계획도
|
|
⑧ 신호방법
|
|
⑨ 근로자 확인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굴착, 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 작업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이 있을 경우 작성 제출
(설계도서 확인 불가 및 대여장비 등의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
|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예시)
|
작성일 : 2026. 00. 00.
|
|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
(인)
|
※ 작성 시기 ※
1. 최초 작업 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결재
2. 작업내용(위치, 작업경로, 작업장소) 및 장비 변경 시 추가 작성
3. 해당 없는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1. 작업 개요
|
※ 차량계 건설기계(안전보건규칙 별표6) : 불도저,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굴착기(우드그랩 포함), 백호우, 항타기, 항발기, 어스오거,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
|
현장명
|
2026년 000 임도
|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
|
작업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산100
|
주요공종
|
굴착, 토공
|
|
작업지휘자
|
현장대리인(홍길동), 작업반장(한라산)
|
근로자수
|
10~20명
|
2. 사전 조사
|
기계 작동 상태
|
적정, 보통 부적정
|
|
지형․지반 상 태
|
경사도 10% 미만, 토사, 암
|
3. 기계 제원 “투입 기계장비 모두 작성”
<차량계건설기계 1> <차량계건설기계 2>
|
장비명/모델명
|
굴착기 / 300LC-5
|
|
등록번호
|
서울 02 로 0000
|
|
운전원 면허
|
김안전 / 00-000-00000-00
|
|
검사유효기간
|
2025. 00. 00. ~ 2026. 00. 00
|
|
장비규격
|
10,540(전장)×3,200(전폭)
|
|
장비중량
|
30.3ton
|
|
장비명/모델명
|
굴착기 / DX140W-5
|
|
등록번호
|
서울 02 나 0000
|
|
운전원 면허
|
백두산 / 00-000-00000-00
|
|
검사유효기간
|
2025. 00. 00. ~ 2026. 00. 00
|
|
장비규격
|
7,420(전장)×2,4950(전폭)
|
|
장비중량
|
14.3ton
|
<중량물 취급기계 1> <중량물 취급기계 4>
|
장비명/모델명
|
|
|
등록번호
|
|
|
운전원 면허
|
|
|
검사유효기간
|
|
|
장비규격
|
|
|
장비중량
|
|
|
장비명/모델명
|
|
|
등록번호
|
|
|
운전원 면허
|
|
|
검사유효기간
|
|
|
장비규격
|
|
|
장비중량
|
|
<하역운반기계 1> <하역운반기계 2>
|
장비명/모델명
|
덤프트럭/VOLVO FM
|
|
등록번호
|
전남 02타 0000
|
|
운전원 자격면허
|
김안전 / 00-000-00000-00
|
|
검사유효기간
|
2025. 00. 00. ~ 2026. 00. 00
|
|
장비규격
|
8,825(전장)×2,495(전폭)
|
|
최대적재량
|
25.5톤
|
|
장비명/모델명
|
|
|
등록번호
|
|
|
운전원 자격면허
|
|
|
검사유효기간
|
|
|
장비규격
|
|
|
최대적재량
|
|
*첨부서류 : 장비별 건설기계등록증, 운전원 면허증(건설기계조종면허), 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4. 중량물 제원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성”
|
중량물 종류
|
돌
|
줄걸이 방법
|
2줄 걸이
|
|
줄걸이 용구
|
체인, 슬링벨트
|
5. 작업 방법
|
작업방법
(작업순서)
|
<굴착, 운반>
1. 굴착, 토공
2. 터파기, 흙 운반
3. 되메우기
*토사 반출 방법 : 반출계획 없음
|
<중량물 취급>
1. 터파기
2. 돌 인양
3. 돌 쌓기
|
6. 안전 대책
|
구 분
|
안전대책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작업 전 장비상태 확인
•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 배치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 분리
•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주행속도 준수 : 10km/h
|
|
중량물 작업
|
•추락위험 :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
•낙하위험 : 안전모 착용,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전도위험 :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 급경사지 작업금지
•협착위험 : 작업 전 작업반경내 근로자 유무 확인, 신호수 배치
•붕괴위험 : 과굴착 금지,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기타위험 : 버킷 안전핀 체결, 작업 전 기계장비 점검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
|
•작업 전 장비상태 확인
•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탐승금지,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
•운전석 이탈 시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를 확실 시 걸어 둠
•점검 시 적재함 등이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주행속도 준수 : 10km/h
|
7.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도
|
*포함사항 : 작업위치, 운행경로, 신호수, 작업반경, 출입 통제범위, 지장물(전선 등) 위치 등
|
|
|
|
|
8.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① 내부 비상연락망
|
직 책
|
성 명
|
연 락 처
|
비 고
|
|
현장대리인
|
|
|
|
|
사무실
|
|
|
|
|
굴착기 운전원
|
|
|
|
|
덤프트럭 운전원
|
|
|
|
|
작업반장
|
|
|
|
|
기타
|
|
|
|
②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연락방법
|
휴대전화, 무전기 등
|
|
신호방법
|
육성 및 수신호, 무전기사용, 기타( )
|
|
|
|
|
9.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당 시 작성”
10. 매설물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해당 시 작성”
|
지중매설물
|
매설물 유무 확인결과
|
조치여부
|
담당업체
|
|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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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
광케이블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
전기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
상수도
|
상수도 매설
|
이설 필요
|
00상수도 사업본부
|
11. 근로자 작업계획서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
*사업주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
① 일반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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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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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
5
|
3
|
1
|
|
|
|
|
|
|
|
|
|
|
.(우수) 발주청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
|
② 계획수립
|
|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
10
|
5
|
1
|
|
|
|
|
|
|
|
|
|
|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
③ 역할 및 책임
|
|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
3
|
1
|
|
|
|
|
|
|
|
|
|
|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
실행수준
|
④ 작업자 보호
|
|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5
|
3
|
1
|
|
|
|
|
|
|
|
|
|
|
.(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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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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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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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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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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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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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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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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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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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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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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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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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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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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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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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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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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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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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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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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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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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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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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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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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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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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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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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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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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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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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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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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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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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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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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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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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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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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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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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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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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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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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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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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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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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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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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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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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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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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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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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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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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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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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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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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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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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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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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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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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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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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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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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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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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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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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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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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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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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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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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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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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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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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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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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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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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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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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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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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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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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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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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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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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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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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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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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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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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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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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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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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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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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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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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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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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
|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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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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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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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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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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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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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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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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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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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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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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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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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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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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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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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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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관)
산림청
|
|
|
(처리기관)
산림청
|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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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
|
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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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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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명
|
|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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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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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구분
|
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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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 종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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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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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
심사평점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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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능력평가
|
수행실적
|
|
|
|
|
경영상태
|
|
|
|
|
영업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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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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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
|
|
|
|
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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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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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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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작성방법
|
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
|
|
산림사업(동일사업) 연도별 수행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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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대표자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산림사업등록
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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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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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별 산림사업 시공금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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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수
|
시공금액
|
비 고
|
|
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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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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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
|
|
|
년도
|
|
|
|
|
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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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산림사업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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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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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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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상의 해당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실적 기재
2. 적격심사의 해당 회사별로 작성
3.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산림사업법인등록)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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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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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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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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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
|
발주기관
(발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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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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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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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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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업종과
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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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
|
계약일자
|
|
계약금액
|
|
|
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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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누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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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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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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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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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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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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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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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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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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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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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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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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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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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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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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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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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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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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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도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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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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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도 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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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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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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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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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서
2.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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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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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 산림사업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수행한 산림사업 수행 실적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민간 산림사업 및 자체 산림사업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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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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