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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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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0981-000 공고일시  2026/04/08 14:39
공고명 청주시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소방설비공사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공고담당자 정유미(☎: 042-939-220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1,5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179,644 원
   
추정금액
101,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2,27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4.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계약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에 의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진행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간/입찰정보/본부별안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공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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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 사 명: 청주시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소방설비공사  

 1.2.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968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전체분착공일로부터 ~ 2028.01.06. 

               1차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첨부참조(기계소방, 전기소방 및 기타부대공사) 

 1.5. 추정금액: 101,500,000원(손해배상보험 포함) 

    - 추정가격 92,272,728원 + 부가가치세 9,227,27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제한(관련 법령), 하자보증 준공일로부터 3년 

 

2. 견적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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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로, 전체분에 대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내역은 준공 시 과업내용서,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정산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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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0039)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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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견적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찹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3.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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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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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을 생략하고 도면, 시방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6.2. 관련 문의: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정준호 감독(043-238-5710)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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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입찰서(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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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8.2.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13.(월) 10:00 ~ 2026. 4. 17.(금) 10:00 

  8.2.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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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개찰일시 : 2026. 4. 17.(금) 11: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합산액 

(A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179,644 

1,270,281 

1,678,397 

166,914 

812,697 

1,251,355 

 

  9.6.1.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붙임3,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7.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9.7.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견적)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7.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A등급(8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관련 문의: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정준호 감독(☏043-238-5710) 

        ※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은 별첨 참고 

  9.8.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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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견적제출)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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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00]‘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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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12.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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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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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공단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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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각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2.1. 계약담당자는 15.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신고·고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국민참여>K-eco신문고 target=_self>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1     (FAX) 032-590-3069 

 

16. 기타사항 

--------------------------------------------------------------------------------------------------------------  

 16.1. 이 입찰(견적)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6.2.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업 및 규격착오,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현재) 

   4.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현재)  

   5.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현재) 

   6. (지방)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현재) 

   7. 공사계약특수조건 (공단지침, 현재) 

   8. 기타관련 법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공단 지침: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집행기준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붙임 1] 지방계약법 서약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 

 

[붙임 3]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 약 명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공단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2026. 00. 00.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김 o o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담당자 

 

 

 

계약참여자 

 

 

 

...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붙임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 

 

 

 

 

 

 

[붙임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