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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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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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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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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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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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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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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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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설계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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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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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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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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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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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A26BL 등
4개 블록
주택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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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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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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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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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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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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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643,7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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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64,3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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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2,352,508,1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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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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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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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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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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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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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주택전시관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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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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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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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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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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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조타운 S1,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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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A26, 남양주왕숙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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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 (상대업종 허용)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05.31 까지 (실공사기간은 2027.3.31. 까지이며 이후 행정처리, 준공정산 등 진행)
4) 공사내용 : 주택전시관 공용공간 리모델링 및 단위세대 인테리어 계획⋅제작 설치
※ 공사위치, 유형, 기간, 공사내용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2-6908-9042)
※ 본 공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입찰안내서, 전시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자세한 공사 내용을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2-6908-9042) 로 문의 바랍니다. [입찰 및 적격심사 등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 참고]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비전자) 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업체 (입찰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 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공사수행능력, 설계평가,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공사적격자로 결정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1.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사업자 “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공사업)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가-2. [시공]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 실적이 본 공사 추정가격(2,138,643,764원) 이상인 업체
※ 건립 실적은 주택전시관 건립(신축)공사, 개보수(리모델링, 증축)공사 모두 인정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관련 제증빙 서류 (건설공사 (단일)실적 확인서 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서(개별공사)) 로 확인하고, 건축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설계] 다음 각 ①~④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 를 필한 업체
①-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동법 제2조 상의 ‘환경디자인’ 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거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분야 정보통신)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④「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전기 동시보유) 을 등록한 업체
※ 위 4.나.① 중에서는 ①-1 과 ①-2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단 4.나.①-1,2 에 해당하는 설계 관련 입찰참여 업체가 ②, ③, ④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 단독으로 나.항 전체를 충족한 경우로 보며, 그 외에는 ②, ③, ④ 각 해당분야 설계 용역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분담이행 방식에 한해 허용
시공업체와 설계업체 간 면허 보완을 위해 각각 4.가 와 4.나의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들의 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나의 ①~④ 요건 충족을 위해 이들 자격을 각각 갖춘 설계업체들 간 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4.가 시공업체 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 4.가의 시공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0/1,000) 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 제출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25)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2층 조달계약팀)
나. 제출시간 : 2026.4.21.(화) 10:00 ~ 2026.4.22(수) 15:00
※ 제출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하며,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공사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3) 해당 공사업 등록증 및 해당면허 수첩 사본 각 1부, 그외 입찰참가자격 충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분)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분담수급 협정 체결현황, 합의각서(공사소정양식) 각 1부
7)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1부
8) 서약서(공사소정양식) 1부
※ 공동도급 시 상기 서류 가운데 2)~ 5) 에 해당하는 서류는 공동도급 업체별로 제출하되 대표사가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운데 1), 6), 7), 8) 의 경우 반드시 붙임 입찰안내서 내 “첨부 1” 을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 양식을 사용)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적격심사서류 포함) ∙ 설계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입찰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제출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25)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2층 조달계약팀)
나. 제출시간 : 2026.4.23(목) 10:00 ~ 2026.4.24(금) 15:00
※ 제출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하며,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입찰서(공사소정양식)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대체)
3) 적격심사 신청서(공사소정양식, 대표사 작성) 1부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소정양식, 대표사 작성, 다. 업체현황은 공동도급업체 모두 포함) 1부
5) 실적증명서(협회발급분,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또는 개보수공사 실적) 1부
6) 경영상태 평가자료 (아래 ①, ② 중 택일)
①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적격심사용, 관련 협회 발급분)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적격심사용, 공고일 이전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7) 제재처분확인서(협회발급분, 입찰공고일 기준 2년간, 공동도급업체 모두 포함) 1부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분,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도급업체 모두 포함) 1부
- 협회 미등록자는 업면허 등록기준 관련 기술자 등록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제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공동도급업체 모두 포함)
10)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1부
11) 설계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아래 ①-1, ①-2 의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①-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 를 필한 업체
①-2「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동법 제2조 상의 ‘환경디자인’ 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거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전문분야 정보통신) 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④「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전기 동시보유) 을 등록한 업체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식
13) 품질시험계획서 1식
14)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서류 : 12.나 참조 (종합건설사업자에 한함)
※ 제출서류 가운데 1), 3), 4) 의 경우 반드시 붙임 입찰안내서 내 “첨부 1”을 참고(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 양식을 사용) 하여 작성하고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상기 서류 가운데 4) 에 해당하는 서류는 공동도급업체 현황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6), 7), 8), 9) 에 해당하는 서류는 공동도급 업체별로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설계제안서 제출>
가. 제출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2-6908-9042)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1층 주택사업팀)
나. 제출시간 : 2026.4.23(목) 10:00 ~ 2026.4.24(금) 15:00 (입찰서 제출시간과 동일)
※ 제출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하며, 접수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 (반드시 붙임 입찰안내서 내 “첨부 1”의 별지서식 참고)
1) 설계설명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30Page 이내로 하며, 첨부된 설계심사기준 참고하여 작성
2) 총괄 디자이너 경력증명서 각1부(자격증 및 재직증빙서류 포함)
3) 도판(A0 size 2매 구성 1식 제출, 업체명 표기 X)
4) 청렴서약서(공사소정양식) 1부
5)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1부
6) 위 1) 설계설명서 원본(업체명 표기 O) 및 사본(업체명 표기 X) 과 3) 도판
- 2가지 사항에 대한 원본파일, PDF파일이 저장된 USB 1개
※ 4. 나의 [설계] 부문 입찰참가 업체는 주택전시관 전시세대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디스플레이및 마감재 선정 등 디자인 업무를 위한 총괄 디자이너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격 사항 배점 기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 설계설명서는 원본 1부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 10부(본문 포함) 에는 익명성 준수를 위해 업체를 알 수 있는 상호, 이름 등 일체의 표기를 금지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계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추첨>
가. 추첨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2-6908-9042)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1층 주택사업팀)
나. 추첨일시 : 2026.4.27(월) 10:00 예정
다. 구비서류
1)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심사위원 및 심사기호 선정추첨 참석여부 확인서 1부
3) 제척위원 확인서 1부
라. 유의사항
1) 업체별 1인 입회 가능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반드시 지참
2) 추첨 불참시 참가자에 의해 결정되며 이의제기 불가(불참시에도 위 제출서류는 설계심사 전 제출 요망)
3)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에 개별통보(문자 혹은 전화)
9. 설계설명회 및 설계심사 : 2026.4.27(월) 14:00 예정
가. 장소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이며,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경우 참가업체에 개별공지 (문자 혹은 전화) 합니다.
나. 설계설명회를 위한 별도 자료제출은 없으며 기 제출한 설계설명서를 활용하여 설명하되, 설명시간은 1개 업체당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10. 개찰 : 2026.4.29.(수) 10:00 예정 (개찰 일시 및 장소를 확정하여 사전통보하며, 희망하는 경우 입회 가능)
11. 적격심사 및 공사적격자 선정 통보 : 2026.4.30.(목) 14:00 예정
가. 본 건 적격심사는 LH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나.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업체 (입찰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 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경영상태 및 시공경험 평가점수, 가격점수, 설계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사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공사적격자로 결정)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주된 공사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로 심사하는 방법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유동비율” 은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종합건설업 전체의 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한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평균비율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전문공사 등’ 평점을 적용
3) 시공경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및 개보수공사의 실적합계액 /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과 동일)” 의 산식에 따라 실적계수를 산정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 하여 평가합니다.
※ 최근 5년간 주택전시관 건립⋅개보수공사 실적 집계를 위해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공사실적 확인서 및 개별공사 내역표,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분야의 전문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2021.1.1. 이후의 실적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공사 이외의 구성원은 평가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단, 분담공사 예정금액은 시공경험 평가기준금액에 포함되며, 관계 법령의 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는 주된 업종 및 분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4)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공사 수행능력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감점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적격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유선, 팩스 등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며, 공사적격자는 우리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기한 내에 계약도서(실시설계)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적격자가 제출한 계약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후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기한 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2.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공사적격자⋅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우선 심사대상인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공사적격자 선정 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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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2층,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25)
- 제출기한 : 입찰서 및 설계제안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송부 불가 (입찰서 및 설계제안서와 동시 제출)
-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음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관련 협회 발급자료)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발급자료)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5)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7) 주된 사무실 관련 서류
- 사무실 소재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임차사무실인 경우)
8) 자본금 검증 서류 (관련 협회의 자본금충족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재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9) 시설·장비 관련 서류
- (자기 소유시)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차 보유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 증명서류 사본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세무조정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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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에 따라 실시하며, 제출 자료로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입찰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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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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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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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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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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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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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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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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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0,1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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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0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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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7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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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7,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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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2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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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6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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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5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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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LH 「안전보건경영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사인 경우) 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자료(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 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각 B등급(70점) 이상 또는 적정 평가를 받아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나. 수급업체는 재해 위험요인 예방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담당 업무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이고 현장대리인은 이와 겸직이 불가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 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 및 LH 공사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가.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고객신고’→‘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055-922-5635)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공사입찰특별유의서(2)」 및 (붙임)입찰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 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 등 지급방법은 우리공사와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은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조달청 개발) 을 말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 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별도배부 예정)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 LH E-bid 헬프데스크 (☎055-922-6600)
- 입찰안내서 및 공사 관련 사항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2-6908-9042)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2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4월 8일
경기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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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캠페인,『CLEAN ABC』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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