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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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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9934-000 공고일시  2026/04/08 10:51
공고명 2026년 큰나무공익 조림사업
공고기관 논산계룡산림조합 수요기관 논산계룡산림조합
공고담당자 전용식(☎: 041-735-25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53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28,093 원
   
추정금액
56,53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1,39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논산계룡산림조합 공고 제   호] 

 

 

소액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큰나무공익 조림사업 

  나. 공사현장 :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산39-1 

  다. 사 업 량 : 5.00ha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비 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6,539,000 

56,539,000 

51,399,091 

5,139,909 

 


 

  

노무비 구분관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 9절 “7”「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됨.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4.09. 10:00 ~ 2026. 04.15.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4.15.(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공사 수의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시 관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완료 후 참여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논산계룡산림조합 경영지도과(041-735-2511) 

  다. 설계서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건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의서 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다. 

  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헙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 따른 입찰이며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조합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라.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828,093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논산계룡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41-735-251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      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논산계룡산림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산계룡산림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논산계룡산림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논산계룡산림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논산계룡산림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 

※ 인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04. 08. 

 

 

 

 

 

논산계룡산림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