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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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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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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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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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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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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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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6 – 71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산16-1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0일간
※ 730일 = 준비기간(90일) + 비작업일수(228일) + 작업일수(382일) + 정리기간(30일)
마. 사 업 량 : 우회도로 개설공사 L=0.94km, B=8.5m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바. 수요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사. 공 사 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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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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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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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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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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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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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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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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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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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9,9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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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8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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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82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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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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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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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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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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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예산은 50억원(VAT 및 관급포함) 정도입니다.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 12,739,922,000원(100%)
- 토목건축공사업 : 12,739,922,000원(100%)
자.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여러 공종이 상호 복합·종속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적인 관리ㆍ계획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실적제한) 적용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적용공사입니다.
※ 중앙조달입찰건이 아니므로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는 시스템 절차가 없습니다.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장기계속공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4. 9.(목) 09:00 ~ 2026. 4. 14.(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4. 14.(화) 13:00
다. 개찰장소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및 제16조 제1항(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계약으로서, 왕복 2차로 이상 신설도로 연장 900m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도로공사 실적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명시된 차도, 교량에 한함.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상하행선의 연장을 각각 합산한 연장이 아닌 상하행선을 모두 포함한 연장을 합산실적으로 인정함.)
- 시공실적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수요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증빙자료 요구할 수 있음.
※ 실적인정여부 문의처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054-850-3261)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
5.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적제한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가 실적제한 이상을 보유해야 함)
다.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13.(월)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내용변경, 승인 불가
사.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경우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공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054-850-3261)
열람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내역입찰로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파일명은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업체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9. 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 부분의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0.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의 실적과 동일하며, 본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는 L=900m입니다.
* 본 공사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기술능력평가 :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의 마)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하고, 가) ~ 라) 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③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평가 :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④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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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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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비율(2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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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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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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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⑤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고, 평가기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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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직접+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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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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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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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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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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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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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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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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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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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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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2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내역입찰 공사로서 입찰시 내역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표준시장단가 등 반영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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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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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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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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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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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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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3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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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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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8,502
|
73,426,301
|
15,080,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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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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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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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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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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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71,436
|
129,760,160
|
76,409,278
|
834,82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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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표준시장단가의 세부공종은 나라장터 공고문 내 붙임파일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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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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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표준시장단가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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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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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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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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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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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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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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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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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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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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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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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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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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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할 경우,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이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문(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1>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서류 일체를 수요기관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 지급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를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라.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제경비제외공종은 내역서 제출 시 금액(단가)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gb.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①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② 입찰공고 및 계약문의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 계약조달팀(☎054-880-2930)
③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054-850-3261)
2026년 4월 7일
경상북도 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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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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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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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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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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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비율(20%) 변경(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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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 비율(20%) 변경(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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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0%이상~20%미만
C: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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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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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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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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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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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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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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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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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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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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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공종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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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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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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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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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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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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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이상
B:20%이상~30%미만
C:10%이상~20%미만
D:10%미만
|
6.0
4.0
2.0
0.0
|
|
|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
5.0
4.0
3.0
2.0
|
|
|
③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A:사용
B: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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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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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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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불이행
B:부당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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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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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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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
A:20%이상
B: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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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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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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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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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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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총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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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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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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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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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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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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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
|
천원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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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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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할 공사(㉠)
|
|
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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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물량)
|
전체 금액
|
직접노무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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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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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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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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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원
|
② 천원
|
|
직접시공 비율(②/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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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도급할 공사(㉡)
|
|
공사
종류
|
규모
(물량)
|
조사금액
|
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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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
|
|
|
|
|
천원
( 천원)
|
|
|
|
|
|
|
천원
( 천원)
|
|
|
|
|
|
|
천원
( 천원)
|
|
|
합계
|
B
|
C=㉡
|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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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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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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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 )
|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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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