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160호
2026년 상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상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예정금액 : 금415,846,000원(금사억일천오백팔십사만육천원)
|
공사예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415,846,000
|
415,846,000
|
378,041,818
|
37,804,182
|
0
|
0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장소 : 중구 구교로 외 12개 노선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단위 : 원)
|
|
A값(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
35,709,221
|
7,108,042
|
933,996
|
9,391,711
|
4,264,167
|
4,547,565
|
9,463,740
|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23-6305)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4. 7.(화) 09:00 ~ 2026. 4. 14.(화)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4. 14.(화)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4. 14.(화)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순공사원가 : 353,658,905원)
바.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시공실적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100%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
추정가격(원)
|
평가비율(%)
|
|
전문건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
378,041,818
|
100
|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는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단위 : 원)
|
|
A값(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
35,709,221
|
7,108,042
|
933,996
|
9,391,711
|
4,264,167
|
4,547,565
|
9,463,740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5%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물품 문의 : 가로녹지팀 담당자(☎ 052-223-6305)
2026년 4월 6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구분
|
평 가 기 준
|
|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
안전보건방침
(5)
|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
우수
|
5
|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
|
보통
|
3
|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
|
미흡
|
1
|
방침이 없음
|
|
관리조직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
우수
|
5
|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
|
보통
|
3
|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
|
실행계획
(50)
|
인력투입
(5)
|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
우수
|
5
|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
|
보통
|
3
|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
|
장비투입
(10)
|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
우수
|
10
|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
|
보통
|
5
|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
|
미흡
|
1
|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
|
공정 안전관리
(5)
|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
|
보통
|
3
|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
|
보호구 지급
(5)
|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
|
보통
|
3
|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
|
안전점검
(5)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
|
보통
|
3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
|
작업허가서
(5)
|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
|
보통
|
3
|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
|
미흡
|
1
|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
|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
|
보통
|
3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
|
위험성평가
(10)
|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
우수
|
10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
|
보통
|
5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
|
안전교육
(20)
|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
우수
|
5
|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
|
보통
|
3
|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
|
TBM 교육
(5)
|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5
|
TBM 교육계획이 적합
|
|
보통
|
3
|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
|
특별안전교육
(10)
|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
|
우수
|
10
|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
|
보통
|
5
|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
|
미흡
|
1
|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
|
재해
(20)
|
산업재해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우수
|
20
|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
|
보통
|
10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미흡
|
1
|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붙임2】
【붙임3】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