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2284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공 사 소 액 수 의 견 적 공 고
·공 고 명 : 본관동 3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6-13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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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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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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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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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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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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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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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2-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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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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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조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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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2-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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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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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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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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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공사소액수의견적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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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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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4. 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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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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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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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병원 소정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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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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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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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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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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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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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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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본관동 32병동 샤워실 보수공사 외 2건
나.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착공일)로부터 25일
다. 공사범위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99 광주보훈병원
마. 입찰방법 :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도급 불가
바. 추정금액 : 17,252,000원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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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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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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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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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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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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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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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으로 계약합니다.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업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4.06.(월) 17:00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 2026.04.09.(목) 17: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4.10.(금) 10:00 마. 개 찰 일 시 : 2026.04.10.(금) 11:00 바.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설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 광주보훈병원 관리부 시설과 (☎062-602-6050)
다. 입찰 참가 전에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수의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격수급업체 자격요건 확인 평가 후 적합 판정 여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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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자격평가
1)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등
2)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배점[붙임2 참조]
3) 평가결과 배점 70점 이상 충족된 업체대상으로 심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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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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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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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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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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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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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광 주 보 훈 병 원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광주보훈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 광주보훈병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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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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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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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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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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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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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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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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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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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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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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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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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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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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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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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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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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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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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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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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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연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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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연락망 보유 여부
(사업주/안전책임자/담당자, 소방서, 응급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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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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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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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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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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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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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구 보유 및 종사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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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호구 보유 및 지급 여부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 작업에 맞는 특수 보호구 보유 및 지급 여부
(절연장갑, 방진/방독마스크, 용접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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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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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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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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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측정‧계측장비 보유 여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온도계, 검전기 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 보유 여부
(소화장비, 불티방지망, 환기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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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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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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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작업 관련 안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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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해당 작업 관련 특별교육 이수 여부
(산안법 제29조제3항 의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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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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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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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인1조 이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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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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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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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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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업재해 관련(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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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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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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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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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가입 여부(산재보험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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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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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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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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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5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5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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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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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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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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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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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사진, 면담 등 자유로운 증명 방법을 통하여 평가 가능(증빙서류 보관 필요)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 본 양식은 최소 작성기준으로 신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
※ 업체/사업장 특성에 맞게 양식 변경하여 작성 가능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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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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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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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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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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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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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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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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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
|
근로자수
|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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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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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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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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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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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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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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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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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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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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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평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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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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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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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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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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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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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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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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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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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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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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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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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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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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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참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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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
OOO
(평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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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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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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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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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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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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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OOO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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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공사
OO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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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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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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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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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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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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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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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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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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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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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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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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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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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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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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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기관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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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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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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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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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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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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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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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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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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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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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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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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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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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기관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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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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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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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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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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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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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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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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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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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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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병원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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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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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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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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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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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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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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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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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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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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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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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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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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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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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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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안전모,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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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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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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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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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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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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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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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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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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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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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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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연월(0000년 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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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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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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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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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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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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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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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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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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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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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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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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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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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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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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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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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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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혹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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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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