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9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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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36,259,7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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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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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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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06블록(북구청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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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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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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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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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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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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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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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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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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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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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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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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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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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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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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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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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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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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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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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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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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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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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액․수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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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74, 상수도과 권순풍)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번지 일원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180일
다. 공사내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D16~200mm), L=1.657km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054-270-5374 권순풍)
다. 입찰참가자는 투찰전에 반드시 설계서 열람, 시공가능 공사여부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나.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내용 포함)를, 착공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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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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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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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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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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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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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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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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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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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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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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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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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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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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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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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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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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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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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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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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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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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참여확대 협조
-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 한 경우 제외)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본부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하정임(☎054-270-5324)로 기술사항,공사문의는 상수도과 권순풍(☎054-270-5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6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