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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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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7004-000 공고일시  2026/03/04 15:58
공고명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고담당자 김대희(☎: 063-560-25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54,688,062 원
   
A 법정보험료
10,566,401 원
   
추정금액
19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2,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창군 공고 제2026–486호                       그림입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4. 

고창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무장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 

  나. 위    치 :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19 일원 

  다. 사업개요 : 명륜당 대들보 보수 등 

  라.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0,000,000 

190,000,000 

172,727,273 

17,272,727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나.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10,566,401원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가.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3. 10.(화) 09:00 

2026. 3. 12.(목) 10:00 

2026. 3. 12.(목) 11:00 

고창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 해당없음 

  나.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고창군 문화예술과 063-560-2468)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해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제10장의 입찰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해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업종별 평가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이고,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 원)    

합산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566,401 

2,712,262 

3,583,656 

356,391 

1,735,244 

2,178,848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계약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미리 은행을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이 사용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창군 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고창군 재무과 경리팀(☎ 063-560-2505) 

    - 공사 및 설계내용 :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063-560-246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3. 4. 

 

고  창  군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고창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 

 

 

【붙임5】 

각      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에 만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제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고창군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