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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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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6740-000 공고일시  2026/03/04 11:02
공고명 2026년 상수도 맨홀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영현(☎: 031-839-432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52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173,291 원
   
추정금액
98,52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9,56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등 입찰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상수도 맨홀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나. 위    치: 연천군 일원 

  다. 공사개요: 상수도 맨홀 보수 및 유지관리 1식(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마. 추정금액: 금98,522,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89,565,455원 

8,956,545원 

98,522,000원 

0원 

(0원) 

98,522,000원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3. 6.(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3. 10.(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3. 10.(화)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마.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바.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3.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이용】 

 

4. 공동계약: 불가 

 

5. 현장설명: 없음(생략) 

 

6. 입찰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5,173,291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적용 제외 시 사유서와 증빙자료)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5,173,291 

1,461,349 

192,021 

1,930,851 

1,589,070 

-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안내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사항: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담당(031-839-4320) 

   - 과업내용: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23) 

   - 전자입찰: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3월 4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별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