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1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장안구민회관 푸르내수영장 여과기 교체 기계설비 공사
나. 공사현장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
장안구민회관 수영장 기계실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공사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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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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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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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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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A=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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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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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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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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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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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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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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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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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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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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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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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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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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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별도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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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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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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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재입찰 허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개시일시 : 2026. 03. 03.(화) 17:00
나. 접수개시일시 : 2026. 03. 04.(수) 09:00
다. 공고마감일시 : 2026. 03. 11.(수) 10:00
라. 공고개찰일시 : 2026. 03. 11.(수) 11:00
마.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업」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수원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생략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 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본 공사 A값 : 3,682,840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다.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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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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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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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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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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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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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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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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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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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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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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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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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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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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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정가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4호 기성대가의 지급, 제6호 준공대가의 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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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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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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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 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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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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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수원시 제품우선구매 및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계약담당(☎031-240-2823), 공사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민회관(☎031-240-3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수원도시공사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공사(용역)개요(현장 및 공사(용역)규모에 대한 개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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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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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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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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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명
◦ 현장명
◦ 소재지
◦ 공사(용역)금액
◦ 공사(용역)기간
◦ 발주처
◦ 설계자
◦ 감리자
◦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종류, 구조, 공법 등
◦ 기타 특기사항
- 위험공정 및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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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①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② 전체 공정표
③ 현장 위치도 및 주변 상황도(지장물 등)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 안전보건방침
2.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 안전보건 이행목표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목표와 성과지표
❍ 자율 안전관리활동 계획(현장의 자발적 노․사참여 안전관리활동 사항)
- 안전조회 및 TBM 등 운영계획
-근로자 참여 활동(안전점검 참여, 위험상황신고 및 조치계획 등)
- 기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 (공사시 작성)
(1) 안전관리비 계상(전체 안전관리비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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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해당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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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건설공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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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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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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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건설공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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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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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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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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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도ㆍ궤도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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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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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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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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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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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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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예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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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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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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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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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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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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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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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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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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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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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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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조직도(조직도만 간단히 작성)
❍ 작업자 이력 및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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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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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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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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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및
작업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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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주요 작업공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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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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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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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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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 수립(위험성 평가)
- 현장소장, 공사담당,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이 함께 참여, 해당 작업공종에 대한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수립
[ 작업공종별 위험성평가(안) ]
❍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계획도 및 상세도
• 재해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 공사용 가시설물(비계,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의 설치 계획도 및 안전성평가 결과
• 건설기계ㆍ장비(크레인, 특수장비 등)의 안전작업방법
※ 크레인 양중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특수장비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제시 등
• 특수공법의 개요 및 안전작업방법 등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성
- 홍수·태풍·폭염 등 자연 환경적 위해요인에 의한 재해예방대책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
-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
※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개선결과 확인절차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정기교육(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 수시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 법정교육과정 외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 교육 종류별로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대상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 (밀폐공간,건설기계,화기,고소,전기,기타)
❍ 관리자 배치계획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도급인 보유 장비 포함)
- 사용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11. 비상대책
❍ 재해발생 위험시 비상계획
- 현장특성을 고려한 비상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동원조직 구성, 비상경보 체계, 긴급 대피 및 피난 유도계획, 비상연락 수단, 비상복구 장비 및 자재 관리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