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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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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0279-000 공고일시  2026/02/27 13:56
공고명 2026년 옛 충남도청사 예초 및 수목 전정 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김혜연(☎: 042-270-431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35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55,387 원
   
추정금액
24,35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1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409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옛 충남도청사 예초 및 수목 전정 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287-2) / 옛 충남도청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30일 

공사내용 

예초, 교목 및 관목 전정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354,000 

24,354,000 

22,140,000 

2,214,000 

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042-270-0652)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4. 10:00 ~ 2026. 3. 6. 10:00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6. 11:00 / 우리 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55,387 

443,928 

586,553 

58,332 

0 

266,574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우리 시로부터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2.5%)을 매입해야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붙임6】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검하며,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관련사항등에대한문의는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042-270-0652), 공고문·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042-270-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2. 27.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구  분 

업무 및 책임사항 

비 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  업  자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구분 

보호 대책 

작업 현장 위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점검자 및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계획)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교육담당 ○○○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안전교육담당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 사고 발생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3 

2024 

2025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현장분석 

◦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적정 여부 

10 

 

 4.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8. 비상대책 

비상(사고발생)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수립 

 ② 보통: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2가지 항목 이하) 

 ③ 미흡: 안전관리계획서상 일부 항목에 대하여 계획 미수립 또는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3. 현장분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대책 수립 

 ② 보통: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2가지만 작성 

 ③ 미흡: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1가지만 작성 

 

 4.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고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시행계획 

10 

5 

1 

 

 ① 우수: 작업시 점검종류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구체적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작성하였으나 특별점검, 합동점검 중 1가지가 누락되거나 시기, 내용 등이 미비) 

 ③ 미흡: 정기점검, 수시점검 중 1가지 이상 누락되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일정 또는 계획이 한가지라도 누락 되는 경우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법적 교육사항에 대하여 누락 사항이 있거나, 일정 또는 계획이 없는 경우) 

 

 

 

C. 운영관리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 

 

 8.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1 

 

 ① 우수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2가지 이상)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1가지 유형만 작성)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