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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22511001-00 공고일시  2026/02/26 09:03
공고명 2026~2027년 북항해저배관 사설항로표지 인양점검 및 유지보수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이영현(☎: 032-453-66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09:03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09:01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9,404,188 원
   
A 법정보험료
10,866,364 원
   
추정금액
35,966,7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2,697,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공 고 

  

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 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라.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2026~2027년 북항해저배관 사설항로표지 인양점검 및 유지보수공사 

    ㅇ 공사내용 : 북항해저배관 사설항로표지(3기) 

      - 인양점검(1회/2년) 

      - 이동설치(발생시) : 고시위치 이탈 및 유실 시 

        ※ 자세한 공사내역은 공사설명서 등 첨부파일 참조 

  1.2.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1.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1.4. 추정가격(VAT 별도) : 32,697,000원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1.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2% 

  1.7.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 : 비허용 

  1.8. 하도급에 대한 사항 : 비허용 

  1.9. 유의사항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반영대상 공 

      1.9.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443,910 

445,490 

126,389 

116,377 

상기 외 경비 등 항목 

 

 

 

9,734,198 

 

 

 

      

      1.9.1.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른다. 초과 사용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한다. 

      1.9.1.3.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입찰참가자격 요건 : 아래 2.1.1.~2.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1.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항로표지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 모두 등록된 업체 

     2.1.2.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2.2. 상기 2.1. 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입찰참여사의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필요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2.2.1.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2.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하기 2.4.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3.2.1. 

       

      2.3.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4.2.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4.3.을 준용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 기간 이내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4.1.1.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5.2. 전자입찰서제출 

    5.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5.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1항 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5.2.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예정가격 결정 

    5.3.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5.3.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상에서 확인가능 

    5.3.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 KOGAS 위탁관리비 산정용역 결과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견적가 및 물가정보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낙찰자 결정방법 등 

  6.1. 입찰결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지서식 6> 및 <별표 6>, <별표 15>에 의한 심사 결과(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6.1.1. 수행능력평가(10점) 

      6.1.1.1. 경영상태(10점): 적격심사 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 방법 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경영상태비율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24년도 수중·준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최근년도 평균 부채비율 : 125.84%   · 최근년도 평균 유동비율 : 154.60% 

 

      6.1.1.2. 특별신인도 가점(2점):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최근 5년간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 수중공사) 공사실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금액(공사 추정가격) : 32,697,000원(VAT 포함)    

         * 특별신인도 가점 평가는 수행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며, 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는 가산점수를 합해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1.1.3. 신인도 : 일반신인도(-1점~+4점) +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6.1.1.3.1. 일반신인도(-1점~+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8)에 따름 

 

 

        6.1.1.3.2. 건설안전신인도(-8~+2점) 

          1) 중대재해(-8~0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중대재해 

(-8~0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0 

-6.0 

-2.0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2)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6.1.2. 입찰가격 평가 : 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값 : 443,910원(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6.1.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6.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6.2.1.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29,404,188원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7.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8.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8.4.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2]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3]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비대상 

  9.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9.1.1.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9.3.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10.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10.1.1.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부 최형찬 과장(☎032-453-6634) 

 

11. 기타 

  11.1.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1.2. 입찰자는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관련 제규정 및 지침, 시방서, 입찰내역서 작성 참고자료,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1.3. 계약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공사 및 시방관련 사항 : 인천지역본부 관로보전부 김민견 과장(☎032-453-6643) 

     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지역본부 관  리  부 이영현 대리(☎032-453-6612) 

     〇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 :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개발부 고성화 차장(☎053-670-68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 3>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5.06.31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or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택1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인) 

 

 

 

 

 

 

<붙임 6>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XX.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붙임7>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명”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또는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없음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1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2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3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