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334호
공 사 입 찰 공 고(특수조건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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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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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배권 하수도 기계준설공사(연간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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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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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준설(진공, 흡입) V=429㎥, 긴급준설 N=5식, 컷팅작업 N=10개소,
CCTV촬영 L=1,500m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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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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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다음연도 공사계약시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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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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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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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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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 10:00 ~ 2026. 3. 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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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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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3,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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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도급)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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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3,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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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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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2,1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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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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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21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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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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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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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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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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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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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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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053-667-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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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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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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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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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팀
(66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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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준설 전용의 고압흡입식 세정차량, 준설차량(복합식 준설차량 포함), CCTV촬영 탑재차량을 각 1대 이상 소유한 업체(임대차량 불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내에 두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준설 전용의 고압흡입세정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차량사진(전후측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미자격자로 간주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달서구 건설과 하수팀(053-667-2924)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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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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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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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7,556,6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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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다.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 예정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가격입찰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2023.7.12.시행)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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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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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43,8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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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 정산과목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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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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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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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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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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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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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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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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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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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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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6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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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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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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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7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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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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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체결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제출공고는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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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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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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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공사(도급금액 3천만원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53-667-2876)으로 공사사항 문의는 건설과 하수팀(☏053-667-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대구광역시달서구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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