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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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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6638-001 공고일시  2026/02/25 17:13
공고명 은평세무서 임시청사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수요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공고담당자 송종훈(☎: 02-2132-924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시담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7: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3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은평세무서 임시청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나. 공고번호 : 제2026-02호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사업예산 : 90,000,000(VAT 포함) 

  마. 사업범위 : 인테리어시공 일체,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2인견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3.6.30.) 준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2.25.17:30 ~ 2026.3.4.10:3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4. 11:30, 은평세무서 입찰집행관 PC 

  다.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➀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➁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과업)설명 :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 3. 1)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공동계약 

  가. 이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의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➁견적서 제출기간 : 2026.2.25.(수) 17:30 ~ 2026.3.4.(수) 10:30 

견적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➀개찰일시 : 2026.3.4.(수) 11:30 

    ➁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동일가격 계약상대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게약보증금 

  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서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➀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➁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➁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➂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➃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➄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➅입찰(견적제출)자 등은“위 항목 ~”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➆은평세무서는“위 항목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➇입찰자 등은 은평세무서가 “위 항목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참조)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문의  

은평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 국세조사관 송종훈 

() 02-2132-9245    (Fax) 0503-111-84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은평세무서 계약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본인은 귀 기관의 은평세무서 임시청사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ㅇㅇ회사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조치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당사가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 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은평세무서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은평세무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은평세무서 임시청사 실내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