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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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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5031-000 공고일시  2026/02/25 16:13
공고명 공도 제84호 수변공원 조성사업(통신)
공고기관 경기도 안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공고담당자 장미(☎: 031-678-238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37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237,691 원
   
추정금액
337,81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83,441,000 원
추정가격
49,43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5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 시에는 [붙임3]「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도 제84호 수변공원 조성사업(통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위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 

공사내용 

통신공사 1식 

추정금액 

337,818,000원 

 

기초금액 

54,377,000원 

 

추정가격 

49,433,637원 

 

부가가치세 

4,943,363원 

 

관급자재비 

283,441,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본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성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견적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2. 26.(목) 10:00 ~ 3. 5.(목) 10:00 

2026. 3. 5.(목)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본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입찰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6절(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철자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1,112,875 

876,698 

568,803 

113,532 

565,783 

- 

- 

3,237,691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13.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준공 시 그 사본을 감독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적극 고용․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붙임 1]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아.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3 

 공사 및 설계내용 

안성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   

☎031-678-689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붙임 1] 

■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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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