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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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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6309-000 공고일시  2026/02/25 16:11
공고명 2026년 신월1통 배수로 연장공사 수의견적 입찰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동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동
공고담당자 조혜경(☎: 043-641-451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43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952,848 원
   
추정금액
58,6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6,76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16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시 용두동 입찰공고 제2026-10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월1통 배수로 연장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제천시 신월동 139-1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토공 

배수공 

부대공 

터파기 : 163㎥ 

되메우기 : 118㎥  

U형측구(0.8X0.8): L=83m 

1식 

 

  바. 추정금액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액(라) 

(관급자관급액) 

추정금액 

(마=다+라) 

46,760,909원 

4,676,091원 

51,437,000원 

7,163,000원 

58,600,000원 

 

  사. 현장설명 : 생  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아.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제천시 용두동 행정팀 (토목담당자, 043-641-4516) 

     ※ 설계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6. 2. 25.(수) ~ 2026. 3. 5.(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2. 26.(목) 10:00 ~ 2026. 3. 5.(목) 10:00  

개찰일시 

2026. 3. 5(목) 11:00 

개찰장소 

제천시 용두동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동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고문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767,161원 

1,013,634원 

100,80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071,249원 

- 

- 

2,952,84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우리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천시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업체(제천시 우선)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제천업체 우선)참여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 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사용 

  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제천시 용두동 행정팀 토목담당자(043-641-4516)에게,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정팀 계약담당자(043-641-45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제천시 용두동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2∼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내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공사)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계약보증금 인하(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특례 적용기간 :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고시 기간 이후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따른     요율 적용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10 

하도급 지킴이 확약서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30일 이상 및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아닌 경우 해당없음 체크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천시 회계 4400179-016241. 2024. 06. 17.)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제천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및 채권양도)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지급은 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천시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한다. 

제6조(노임지급 및 압류금지대상)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율로 조정한다. 

 

제8조(환경오염 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 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관리 상태 

  5. 하도급에 관한사항 

  6. 기타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의 부존재를 해당 하수급인과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률이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가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천시 소재 기업 및 우수중소기업 생산 자재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전일 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시민을 해당 공사 인력(기능공 포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천시 소재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천시청렴계약제 준수의무) 입찰 참가업체는 제천시 청렴계약제도를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제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일치 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상호 인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부    칙<2024. 6. 17.> 

 

이 특수조건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