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N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공사입찰 공고
[적격심사(A), 순공사원가]
1. 공 사 명 : 2026년도 #1,2BL HRSG 계측제어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전기공사
나. 추정가격 : ₩53,810,000(부가세 별도)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금액) : ₩59,191,000(VAT 포함)
라. 공사기간 : '26.04.10 ~ 11.19
- #1GT : '26.09.29 ~ 11.19(A급 52일)
- #7GT : '26.04.10 ~ 05.07(B급 28일)
- #8GT : '26.05.11 ~ 06.30(A급 51일)
마.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36
바. 하자보증 : 준공 후 3년(하자보증금율 5%)
사. 공동계약 여부 : 불가
아. 하도급 여부 : 불가
자.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3.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http:// 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자동심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자동심사)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함
○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실적을 보유한 자(수동심사)
※ 참가자격 심사 시 실적 증빙서류 첨부 必
4. 입찰참가 신청(전자입찰)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 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나. 참가신청기간 : 전자공고문 참조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입찰보증금(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실적증명서 1부(수동심사 / 증빙서류 업로드)
-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계획예방정비공사 실적
▪관계직원자진신고서 1부(첨부파일 내 양식 이용 업로드)
- KOEN 퇴직 임직원 중 입찰참가업체 재취업자가 있을 경우 작성 必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제출의무 없음
- 관계직원자진신고서는 계약관련 비위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징구하는 서류로서 입찰참가자격과는 전혀 무관
※ 상기 입찰자격 증빙서류 미첨부 및 미자격 참가시 발행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상시투찰로 입찰참가 신청 시 일괄 적격처리 후 담당자가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심사하여 추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신청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니(부적격 처리)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서류가 개찰 후 재확인 심사하여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예정자
자격이 취소되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당사 전자입찰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장소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http://srm.kepco.net)
○ 입찰서 제출기간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 공고문 상의 시간정보 확인
나. 전자입찰서는 제4항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을 승인할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유무 및 승인상태의 확인책임은 입찰 참가 신청자에게 있으며 해당사항은 반드시 입찰(투찰)서 제출마감 전 입찰집행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투찰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 1차 투찰의 결과가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하한율 미만으로 유찰되어 진행될 재입찰은 1차 개찰 후 24시간 진행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률 89.745%) 제시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 평가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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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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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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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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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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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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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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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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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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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별표 5)
※ 재무비율 별표 8
※ 신용평가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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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금액 : ₩2,627,815(VAT 별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 ₩47,662,225(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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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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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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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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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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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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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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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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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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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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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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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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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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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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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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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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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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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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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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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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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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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5)
8. 계약구분 : 총액(통화 : 원화)
9. 입찰시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전자입찰)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다. 본공고는 상시투찰로 계약담당자의 입찰참가 심사 전 입찰자의 투찰이 가능합니다.(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즉시 입찰 가능)
10.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 후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국내외 구분 : 국내조달
12. 계약조건 공시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총무노무부
13. 입찰무효사항 : 당사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당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당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KOEN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당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 지급의 세부사항은 ‘KOEN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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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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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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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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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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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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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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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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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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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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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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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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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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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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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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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상기 외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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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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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착공 전 도급사업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오니
평가기준을 확인 후 관련서류를 설계부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2023.10.4.)에 따라 낙찰자가 중소기업이면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는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대기업인 경우,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약정서 작성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낙찰자는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를
아래 담당자에게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하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증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수없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사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표준 미연동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실무 담당자 : 분당발전본부 계측제어부 박진혁(070-8898-6422)
다.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낙찰 후 3일 이내 ‘주요 원재료와 낙찰금액의 10%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가정보 등)’, 연동조건을 명시한‘하도급대금 등 연동표’, 산출내역서를 위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② 수요부서와 연동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③ 낙찰 후 7일 이내 수요부서의 ‘내역서 검토필’이 날인된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제출
④ 전자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 최종확인 후 전자서명
라. 계약서에 첨부된 「표준 연동계약서」 는 계약서 전자서명으로 ‘표준 연동계약서’ 서명을 갈음합니다. 다만, ‘나’에 따라 당사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후 직접서명하여 산출내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추가정보 제공처 주소
가. 입 찰 관 련 사 항 : 분당발전본부 총무노무부 박서경(070-8898-6123)
나. 실적인정여부 등 실무사항 : 분당발전본부 계측제어부 박진혁(070-8898-6422)
다. 반부패 감시책임자 : 본 계약담당 사업소 감사팀장 김장호(070-8898-6010) ※ 녹음기능 있음
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실 : 서면 또는 구두 신청(070-8898-1041~3)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반부패 감시책임자 : 070-8898-1040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후 신고센터-‘KOEN신문고’ 이용
2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고객광장 → 입찰정보 → 규격서·시방서 등 사전공개]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정보공개 → 수의계약 사전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사회보험 관련 법령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완납) 세부기준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 4팀(☎033-736-2683),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수납정산 3팀(☎033-736-2664))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안내(최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자. 본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당 발 전 본 부 장 |